공직퇴임변호사는 취업이나 수임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10.25 - [법률 상식] - 공직퇴임변호사의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상 제한(1) - 취업제한
공직퇴임변호사란 전관을 의미합니다. 전관이라 하면 흔히 법관나 검사로 퇴임한 변호사를 떠올리지만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란 법관, 검사를 비롯하여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 전부를 뜻합니다.
1.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
변호사법은 이런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한 국가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다는 수임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임제한을 규정한 이유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 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나 직무에 밀접하게 연관된 변호사, 특히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 특혜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때 수임이 제한 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이란여기에서 ‘처리’란 그 국가기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심의, 조사,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수임제한 적용 예시
판사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퇴직한 판사는 퇴직 후 서울중앙지법이 처리하는 각종 사건(소송, 보전처분, 청구이의 등)을 1년 간 수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을 예로 들어보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에서 근무하던 변호사는 퇴직 후 법원이 처리하는 각종 사건을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처리하는 사건(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 등)은 수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은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습니다.
3. 수임제한 예외사유
이 수임제한의 특징은 예외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이 취업심사 통과, 변호사-법무법인 또는 회계사-회계법인 예외, 그밖에 각종 법정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왜 이렇게 규정했을까요? 바로 별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수임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4. 수임 자료 등 제출
한편, 위와 같은 수임제한 의무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겅직퇴임변호사는 퇴임 후 2년 동안 수임자료와 그 처리결과를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벌칙
변호사법은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임제한을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되고, 수임자료 미제출이나 거짓제출 경우 징계 사유가 됨은 물론 변호사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17조 제1항).
6.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질의회신 참조
이 밖에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법으로 한번에 규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홈페이지에 변호사법 관련 질의회신(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는 사실관계에 대한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이 있다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https://biz.koreanbar.or.kr/pages/member/login.asp (로그인 필요)
결국 지난 글과 함께 정리하면 공직퇴임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상 3년 간 취업제한과 변호사법상 1년 수임제한의 대싱입니다. 한편 취업제한에는 취업심사 승인 시 비적용 혹은 각종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반면, 수임제한에는 예외사유가 없습니다. 공직퇴임변호사는 위와 같은 제한을 잘 명심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공직퇴임변호사 퇴임 후 제한에 대한 시리즈 1.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2.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이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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