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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사례 -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 사례

by 세법변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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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조세조약이 국제조세에서 법원의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조세조약-적용-사용료소득



지난 두 번 포스팅을 통하여 조세조약의 정의, 세법과 관계, 과세대상 판단 시 적용 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 조세조약은 무엇이고 어떤 의의를 갖는가?
2. 조세조약은 언제 어떻게 적용되나?

오늘은 조세조약의 대표적 과세 쟁점인 사용료 소득, 그 중에서도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해외 상표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 ‘사용료 소득’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소프트웨어를 통한 노하우 이전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라이선스피 등으로 불립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은 해외 다국적 기업의 IP나 특허권을 사용해서 물건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 지급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법인세법은 해외로 지급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합니다(고정사업장 없는 경우).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지급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에서 사용료 소득을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미국이 체결하는 조세조약은 사용지를 중심으로 사용료 소득을 매기고 있죠.

2. 대법원은 한미 조세조약 사용 개념에 대한 해석을 특이하게 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유독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결이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그 쟁점이 바로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 미국 기업에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입니다. 대법원은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를 ‘사용’한단는 개념은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 사용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를 특허법에서는 특허권 속지주의라 합니다.

그러나 한미 조세조약에는 특허권 사용을 특허권 속지주의에 따라 판단하라든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한 국가 내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그 나라 원천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국내 기업이 물리적으로 국내에서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조세조약상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법적인 의미로 외국법인이 받아가는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뜻이죠.

3. 대법원은 이 쟁점에서 조세조약과 세법의 역할을 잘못 구분하고 있다


지난 포스팅에서 간략하게 살펴봤듯이 조세조약은 과세권 배분, 소득구분, 제한세율 등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각국 세법에 따릅니다. 조세조약은 특별법 지위로서 조약 규정에 따른 과세권 배분, 소득구분, 제한세율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조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1) 조약 규정의 맥락(문맥) 해석, (2) 맥락 해석 불가 시, 각 체액국 국내 세법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 개념은 조약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 국내 세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우리 세법은 그 사용 개념을 특허권 속지주의로 제한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법원은 조세조약과 세법 간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4. 대법원은 왜 유독 이 쟁점에만 미국 특허권자에게 관대할까?


특허권 속지주의상 원칙적으로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국내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논리다(물론 예외적으로 손배책임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 발달한 국내 산업구조상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주 치명적이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 외국법인이 특허권 침해로 받아가는 손해배상금도 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반대로 보면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사용 개념도 성립해서는 안될 것이다. 외국법인 입장에서도 침해 소송 걸어서 손해배상금 가져가면 세금 떼이니 그냥 국내 회사로부터 세금 없는 사용료 소득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건 그냥 사견이다.


<조세조약에 관한 시리즈>

 조세조약이란 무엇인가 

조세조약의 적용 상황 및 요건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사례 - 사용료소득 (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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