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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태 속에 숨은 법률 이슈 - 공개매수와 자기주식 취득

세법변 2024. 10. 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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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을 둘러싼 영풍-MBK 진영과 고려아연의 싸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세금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고려아연을 둘어싼 분쟁 내용

 

장씨 일가과 최씨 일가의  동업으로 운영 중인 고려아연의 지배권 다툼이 한창입니다. 장형진 고문 등 영풍 그룹이 대주주로서 지배를 하고 최윤범 회장 등 최씨 일가가 경영을 맡는 구조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최윤범 회장 취임 후 공격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및 우호지분 확보 등으로 인하여 장 씨 일가와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최윤범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행하여 우호 지분을 받아들이자 장형진 고문은 개인회사인 에이치씨를 통하여 그 자녀들은 씨케이와 같은 계열사를 통하여 고려아연 지분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던 지난 9월 최대 주주인 영풍이 MBK에게 지분을 넘기고 이들이 함께 고려아연 지분 약 7∼14.6%를 공개 매수하여 50%를 넘는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영풍과 MBK연합과 최윤범 회장 및 우호지분은 격렬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14일 한 달 여 간의 공개매수가 끝난 현재 영풍MBK측은 38.47%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제 현대차, LG화학, 한화 등 최 회장의 우호지분이라고 일컫는 대기업 주주의 입장 및 7%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입장에 향방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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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 전략


영풍과 MBK 측은 고려아연 주주를 상대로 공개매수를 통하여 지분을 확보한 한편,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방어하고, 최 씨 측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 영풍-MBK 전략 : 공개매수

 

공개매수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기업지배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 주주를 상대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33조부터 제146조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날로부터 과거 6개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려는 경우 및 원래 5%이던 주주가 추가로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공개매수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개매수를 하려는 자는 공개매수공고를 하고 금융위원회에 공개매수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상의 공개매수의 법적 성격은 주식의 양도입니다. 본질적으로 공개매수자가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주식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입니다. 다만 기업인수 목적의 증권시장 밖 대량 매수라는 점에서 시장질서 유지 및 안정적인 기업인수제도 보장을 위하여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최윤범 회장 측 전략 : 자기주식 매입

 

반면 최윤범 회장 측은 단기간에 막대한 주식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권을 가진(이사회 13명 중 12명 장악) 고려아연을 통하여 지분을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려아연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는 주식양수도가 아닌 자기주식(자사주) 매입에 해당합니다.

 

자기주식 매입은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은 일반적으로 자기주식 매입은 가능하지만 취득방법, 취득금액 상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은 자기주식 취득은 거래소 취득이나 상환이 가능한 종류주식에 의한 취득(모든 주주에게 직접 통지하여 취득 또는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로 취득) 경우로 취득 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1항 단서는 취득가액의 총액을 이익배당(상법 제462조제1항)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 종류(보통주, 우선주) 및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면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규정한 특정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상법 제341조의2). 자기주식은 회사 자산이기는 하지만 특수한 자산이므로 질권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식수에 제한이 있고, 처분 시에도 정관 규정이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야 하는 절차상 제한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은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소, 코스닥, 코넥스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의 자기주식 특례에 대해 규정합니다. 전반적으로 상법 규정과 유사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로 자기주식을 취득할수 있습니다(제2항). 다만 자본시장법은 상법과 다르게 신탁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기 않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례 규정이므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이 상법 규정에 우선하고,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법 자본시장법
취득방법 1. 거래소 시세에 따라 거래소에서 취득
2. 상환종류주식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직접 통지하여 취득 또는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로 취득
(좌동)
3. 신탁업자를 통한 취득
기관 주주총회 (정관에 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 대체 가능) 이사회 결의
취득한도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취득 예외 특정 사업 목적 경우 위 제한 적용 없이 취득 가능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처분 정관 또는 이사회 결정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결정)
(구체적인 방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름)

 

다음 글에서는 위 전략에 따른 세금 이슈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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