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세법변 2023. 1. 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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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표현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한민국 조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를 꼽으라면 많은 수의 학자들이 이 판례를 선택할 것입니다. 바로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의 의미를 경제적 실질이라고 설시한 최초의 판례입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대법원 판례에는 어김 없이 '전원합의체'라는 표기가 등장합니다.

1.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과 근거 규정


우선 전원합의체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입니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에서 먼저 심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예외 관계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석해보면 부 - 전원합의체의 순서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뜻이 됩니다. 즉, 전원합의체는 7조 1항 1호부터 4호의 사유가 있을 때만 그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총 14명이나 그 중 한 명은 법원행정처장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재판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즉, 13명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대법원 재판의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courtruling

 

2.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요한 이유: 희소성 자체가 아닌 실무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1년에 몇개 없습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변호사들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단톡방에서 같이 그에 관하여 토론을 나누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그 판결 숫자가 희귀해서만은 아닙니다. 위 법정사유 3호의 경우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는 것이니 그동안 재판 및 실무 관행에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비법조인이나 법조인 중에서도 전원합의체 판례를 몰라 변경 전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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