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예치 개념과 의미
1.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사유는 보통 납세자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잘못한 정황이 어느정도 드러난 경우를 의미합니다(국기법 제81조의6 제3항).
구체적으로 보면,
- 유형1 - 신고를 제대로 안 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불성실 이행을 한 경우
- 유형2- 탈세 제보가 있거나, 탈루 혐의가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같이 탈세 및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제보나 장보가 있는 경우
- 유형3- 세무공무원에게 뇌물(금품)을 주거나 알선(중개, 소개)한 경우로서 세무공무원에게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2. 비정기 세무조사에 자료 파악이 중요한 이유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특성상 통상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국기법 제81조의7).
원래는 15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사전통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전통지 받은 납세자는 세무조사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기 세무조사는 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전통지가 없으니 세무조사 당일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특정 사유를 밝히기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납세자가 그 사유를 알아서 자료를 파기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 세무조사 예치란?
예치란 세무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통상 예치란 금융기관이나 제3의 기관에 자금이나 자료를 맡긴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무조사에서 예치란 국세청이 세무조사 공무원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4. 예치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그러나
물론 세무조사 자체가 임의조사 성격을 갖기 때문에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예치가 가능합니다. 납세자로서는 동의를 안 하고 버틸 수 있지만 통상적인 행정조사 절차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부동의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강제조사를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웬만하면 행정기관과 관계를 좋게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실질적 위험 또는 문화적 요소에 기인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
5. 비정기 세무조사라고 모두 예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정기 세무조사라고 모두 예치를 하지 않습니다. 예치를 하는 경우는 혐의가 명확하거나 탈루세액이 큰 경우, 조사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 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행정규칙(훈령)에 예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치가 이루어진 경우 상당히 강력한 정도의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는 뜻이므로, 납세자로서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