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세? 아니죠, 이행강제금입니다.
빈집 철거를 강제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빈집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맞는 표현일까요?
1. 빈집 철거를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도입
정부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장의 빈집 철거 조치에 응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1년에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어촌 고령화 및 인구공동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집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은 도시미관을 헤치고 치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빈집의 방치 문제는 이미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은 지자체장에게 빈집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의 철거, 개축, 수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에 불이행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이번에 새롭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지자체의 빈집 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규정은 2024. 1. 2. 신설되었으나 시행일은 2024. 7. 3.입니다. 빈집 소유자들은 이 규정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빈집세? 아니죠 이행강제금입니다.
이와 별개로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부 방송에서 이런 변화를 두고 '빈집세'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https://youtu.be/5P1Ca4NjlZ4?si=Cw0SFlDuO_NSByKj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빈집세'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빈집세라는 용어는 빈집에 붙는 세금이라는 뜻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세목은 법으로 정확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그리고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열거된 세목만을 뜻합니다. 국세의 종류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빈집세'라는 용어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빈집에 붙는 이행강제금을 세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빈집세란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행정제재벌의 일종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명령 등에 불응할 경우 그 명령에 불응한 점을 사유로 일종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세금과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며, 그에 따라 여러 차이점(고지방법, 반복부과 가능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어 강제징수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