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불복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종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세법변 2024. 3. 2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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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1세대가 주택 1채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므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내려오면서 국민들의 주택 보유 판단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된 점도 한 몫을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특례 역시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란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법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 것처럼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내용 조문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신규 주택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제1항
상속받은 주택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 제2항
공동상속주택 공동상속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 제3항
동거봉양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제4항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1주택자들이 혼인한 경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제5항
문화재 지정 주택 등 2주택 보유 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제6항
수도권 밖의 농어촌주택 등 2주택 보유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또는 이농-귀농으로 인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제7항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2주택 보유 부득이한 사유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일반주택 양도 제8항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 보유 거주주택 양도시 제20항

 

따라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좌절하지 말고, 자신이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자는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라는 행위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는 어디까지나 납세자 스스로가 특례를 알아서 적용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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