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됨
지난 글에 이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재조사 결정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재조사 결정이란
조세 행정심판은 다른 행정심판과 다르게 재조사 결정이라는 특수한 유형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안 전 판단인 각하 결정을 제외하면 통상 행정심판은 납세자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인용결정, 이유가 없다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조세행정심판기관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와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에 과세논리를 재조사하여 후속 처분을 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중략)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
대법원은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심사•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은 변형결정으로 후속 처분을 합하여 한 단위의 처분을 이룬다고 그 법적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이를 통하여 재조사결정에 대한 불복청구기간 기산점을 그 후속처분이 있는 때로 확정하는 등 재조사 결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정책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됨
재조사 결정을 받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상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 후속 처분 시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역시 적용됩니다.
100원의 과세처분이 내려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여 과세처분에 불복했고, 심판원은 100원 세액이 도출된 계산근거를 부정하고 과세관천에게 세액을 다시 계신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내럈다고 합시다. 이 경우 국세청은 이전과 다른 계산 근거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종전과 다른 세액 계신 근거를 발견 했더라도 100원을 초과한 과세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