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행정법원이 없는 지방에서는 행정소송을 어디에 제기하여야 하나

세법변 2022. 12. 1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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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민사 형사소송과 동일하게 3심제 입니다. 각 심급별로 어디에 행장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원관할



1. 1심 관할이 가장 중요

2심은 1심에 따라 결정되며, 3심은 대법원 상고심이므로 1심 관할이 중요합니다. 즉 최초 행정소송 제기 시 제대로된 관할법원에 소제기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혹은 법인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피고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행정청)입니다. 행정소송 1심 관할은 그 피고 주소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 없다면) 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과세처분을 예로 들면, 처분청이 여수세무서인 경우 광주지방법원,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인 경우 수원지방법원에 1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2. 1심 지방법원 위치


전국에서 행정법원이 있는 곳은 유일하게 서울입니다. 서울을 주소지로 하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다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행정법원이 없으므로 각 지방법원 본원에서 행정소송을 담당합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대법원
2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1
서울행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강릉지원은 예외적으로 행정소송 1심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영동지역 사람들이 영서지역인 춘천까지 오게되는 불편함을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지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1심법원-관할-map

 

이쯤되면 조금 걱정되실 수도 있을텐데요. 사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실수로 다른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해당 법원은 원래 제기하였어야 하는 법원에 소를 이송해주고, 잘못 제기한 날짜에 적법하게 소를 제기한 것으로 계산하여 줍니다. 그래도 쓸데 없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단 제대로 제기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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