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임변호사의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상 제한(1) - 취업제한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여러 법에 따라 업무상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직퇴임변호사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를 법적 용어로 공직퇴임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렵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관’입니다.
공직퇴임변호사는 전관을 뜻합니다. 전관예우는 우리 법조계에 뿌리 깊은 관행입니다. 전관예우는 좁은 의미로 법원과 검찰청을 퇴직한 판사나 검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요새는 법조인들이 경찰청이나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등 각종 조사, 심의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광의의 전관은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모든 변호사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직자윤리법이나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여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상 (민간)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변호사 포함)에 대하여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취업이력공시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제한은 취업제한입니다.
취업제한 기간 - 3년
취업제한 대상자
- 재산등록 의무자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특정분야(국세, 경찰 등) 7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 검사, 대령 이상 장교, 학장 이상의 교육공무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한국은행 총재 등)
-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취업대상 심사기관 - 공직자윤리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분야(영리, 비영리 포함) 기관
취업제한 사유 - 퇴직 전 5년 동안 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퇴직공직자는 3년간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사기업이나 단체(취업대상 심사기관)에 취직하지 못합니다(공직자윤리법 제17조).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3년이면 웬만한 내부인맥과 전문성이 많이 사리지는 기간입니다. 다만 취업대상 심사기관이 아니면 되니므로 개업은 위 제한이랑 상관없습니다.
모든 퇴직공직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상 및 취업대상 심사기관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에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공직자를 "취업심사대상자"라고 부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한등록의무자와 전관으로 영향력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 퇴직자들을 뜻합니다.
취업제한 예외 사유
다행인 것은 무조건 3년 간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예외사유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을 하지 않아도 될 사유가 있다면 취업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공직자윤리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예외사유2) 1급 공무원 미만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상태로 퇴직한 공무원 중 자격증(변호사, 회계사 등) 소지자의 동종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그런데 예외사유2가 특이합니다.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으로 나가는 것은 취업제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밖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잠깐 공직에 있었다라는 전제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밖에 있는 자격증 소지자들이 계약직으로 공직에 들어 왔다 나가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전문자격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일 수도 있습니다.
3.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위반 시 제재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3년 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이직하였는데,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해임을 요청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벌입니다. 그런데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제재이기도 합니다.
(해임요구)
국가기관 장이나 지자체 장은 위반자가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이 해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취업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공무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표현하면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경험했거나 절차를 잘 안다는 이유로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어서 변호사법상 제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직퇴임변호사 퇴임 후 제한에 대한 시리즈 1.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2.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이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