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불복

[25년 세법 개정] 예외적 경정청구 기간 변경 (90일에서 3개월로)

세법변 2025. 1. 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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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세법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5년 1월 7일 현재 세법 개정 내용만 나와 있을 뿐,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은 입법 전입니다. 향후 1-2개월 내 관련 법령 입법 시 더 풍부한 개정 내용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1.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는 납세자에게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국기법) 제45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거나 환급을 덜 받은 경우 국가(국세청)에 세액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효과는 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2023.04.01 - [세금과 불복] - 일반 경정청구에 관하여

 

2023.04.16 - [세금과 불복] -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경정청구는 크게 일반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경정청구 가능 기간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국가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조세채권관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경정청구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후발적 경정청구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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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개정사항

 

이번에 일반적 경정청구 단서 조항에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증액경정이 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3개월이 아니라 90일이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원래 90일로 했던 이유는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기한이 90일 이내이기 때문입니다(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 경정청구 역시 일종의 행정상 불복구제 제도로 보아 90일로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제기 가능 기한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제1항 단서 규정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90일이나 3개월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계산하면 납세자에게 1-2일 정도 더 주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3개월이 대략 91일에서 92일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2월이 끼면 더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3개월 기간 계산은 달력에 따르기 때문에 90일 계산보다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큰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하루 이틀 차이로 납세자 권리구제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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