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더 많은 세금을 신고한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은 그런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경정청구에는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두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일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일반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신고한 경우에 이를 제대로 계신해서 바라잡는 결정이나 경정(更正, 신고나 선행 결정을 고치는 결정)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납세자는 이를 돌려 받기 위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자체로도 번거로운 일입니다. 게다가 불복절차는 처분이 있는 날 또는 있음을 안 날로부터 무조건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정청구는 세무서에서 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하면 온라인으로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기간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라 넉넉합니다.
즉, 경정청구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인 셈입니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일반 경정청구의 요건
- 신고기한 내 신고한 납세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혹은 기한후 신고기한 내 신고한 납세자 - 과세표준 및 세액을 더 많이 신고했을 때 (신고세액 >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혹은 결손금 및 환금세액을 더 적게 신고했을 때 (신고액수 < 실제 결손금 및 환급세액) - (원칙)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예외) 증액경정인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즉, ①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② 실수로 더 많이 신고, ③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3. 경정청구의 신청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과 세무서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시 다음과 같은 메뉴로 가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세무서 이용할 경우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 혹은 인근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경정청구의 실무에 관하여
사실 과세관청 입장에서 경정청구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과세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의가 있긴 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경정청구 업무가 다수의 민원인을 상대하여야 하는 업무이고, 세법상 복잡한 경우 혹은 과세쟁점상 파급효과가 큰 경우가 많아 상당히 까다로워 합니다.
전통적으로 세무사, 회계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경정청구를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변호사들도 경정청구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 경정청구와 같이 대량의, 다액의 경정청구가 늘어나 과세관청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쩜삼과 같은 서비스의 등장으로 일선 세무서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등과 같은 폐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의 도입 취지상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의무를 수행한 납세자들은 경정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납세자들이 적극 활용 가능한 제도임에 틀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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