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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입장에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차이

by 세법변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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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입장에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장단점을 가볍게 비교해봤습니다.

 

법무법인-회계법인

 

하나의 펌에 다양한 자격사들이 모이는 모습이 흔해졌다

 

전문가 법인들이 대형화 혹은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직역의 자격사들이 하나의 법인에 모여 일하는 모습이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법무법인이 가장 많은 직역(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등)을 끌어모으는 곳입니다. 페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이 변호사를 점차 받고 있지만 그외 다른 자격사들을 고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변호사 갈 곳이 늘어난다

 

이런 현상을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법무법인이 아니라도 갈 길이 넓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법인 다음으로 큰 조직인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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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형로펌) vs 회계법인(빅4)

 

회계법인이 변호사를 많이 뽑지는 않지만 대형 회계법인 매출규모를 고려하면 법무법인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빅4 혹은 빅5라고 불리는 대형 회계법인들은 이미 광장, 태평양 등 2위권 로펌의 매출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어떤 장단점 차이가 있을까요? 법무법인은 철저히 대형로펌 위주로 생각해봤습니다.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니 그냥 재미 혹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법무법인(대형로펌) 회계법인(빅4)
장점 - 변호사가 메인
- 법률에 관련된 모든 업무 수행
- 다양한 전문직역 협업 가능
- 사내변호사 이직 용이
- 향후 로컬 개업시 경력 큰 도움 됨
-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 기업 클라이언트와 접점 넓음(감사, 세무조사 등)
- 실무자 네트워크 형성 가능(업계로 이직, 전직 용이)
- 재무, 기획, 회계, 세무등 기업핵심 업무 파악
- 전문분야 심화하여 법률시장에서 차별화 가능
- 클라이언트 확보 후 법무법인 이직 가능
단점 - 인사 적체(지분 파트너 승진 연한)
- 클라이언트 확보의 한계(위에서 물려주는 관행 사라짐)
- 기업 클라이언트과 접점이 부족(단건성 자문, 소송)
- 일부 팀 제외하면 전문분야 심화 어려움
- 대형로펌, 사내변호사 외 이직 기회 많지 않음(회계법인 등 다른 직역펌) 
- 변호사가 소수
- 파트너 승진이 어려움(막혀 있는 경우도 있음)
- 조세법 분야만 다룸
- 회계, 세법에 대한 지식 필요
- 법무법인에 비해 임금 수준 같거나 낮음
- 향후 로컬 개업시 경력이 큰 도움이 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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