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세전적부심사청구5 어느 국세심사위원회를 다녀와서 후기 그리고 반성 조사팀과 공동수행했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이 '채택' 결정(납세자 심사청구를 들어주었다는 뜻에서 '채택'이라는 표현 사용)이 나왔습니다. 지난 글에서 잠시 소개했던 사건입니다. 국제조세사건이었는데, 그 조사대상자도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과세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2023.08.26 - [세금과 불복] - 어느 과세전적부심사를 다녀와서 어느 과세전적부심사를 다녀와서 조사단계에서 부터 조사팀과 같이 협업한 조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그 조사건의 과세전적부심사가 열려 본청에 다녀왔습니다. 느낀 점을 간단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과세전적부심 lawandtax.tistory.com 당시 과적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납세자측 세무대리인의 대응이 아쉬었다고 느껴 '나를 위해 싸워 줄 수.. 2023. 9. 23. 조세불복 일반 - ② 당사자 지칭하는 용어 흔히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사건의 당사자)라고 하면 원고, 피고가 떠오릅니다. 오늘은 조세불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를 각기 어떻게 부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 조세불복절차의 당사자란 납세자와 국세청을 뜻함 조세불복에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세처분을 한 세무서장(또는 일부 처분 경우 지방국세청장)입니다. 과세처분이란 건 국세청(특히 세무서)이 납세자들에게 내리는 행정행위니까 납세자가 그 처분이 법적으로 잘못 됐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처분을 한 국세청에게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같이 거래상대방이 있는 세금은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이 불복절차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조세행정심판이든 조.. 2023. 9. 23. 조세불복 일반 - ① 조세행정심판, 조세행정소송 종류 조세처분에 대한 불복을 하면 크게 조세행정심판과 조세행정소송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조세에 대한 불복이란? 조세에 대한 불복이라고 하면 국세, 지방세, 관세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절차적 행위를 뜻합니다. 그중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한 국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에 대한 과세처분 불복에 대한 법적 절차는 [국세기본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세불복절차의 종류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불복 절차.. 2023. 9. 22. 과적 기회를 부여 안하면 과세처분이 무효? 과세전적부심사제도, 통상 과적이라도 불리는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결론적으로 무효가 맞다 과세전적부심사(과적)는 납세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도 법원은 과적이 납세자 구제제도 중 유일한 사전(과세전) 구제제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적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과적은 유일한 사전 권리구제제도로서 중요하다 가. 과적 제도의 연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복청구제도(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는 납세자가 고지·압류처분 등을 받고 나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지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 2023. 5. 25.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인가 (2)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가 납부고지를 받기 전, 즉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과세가 제대로 된 것인지 판단해 달라는 사전구제 제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 및 효력, 이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과적의 개념 및 청구요건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06 - [세금과 불복] -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인가? (1) 1.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조사 또는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절차] .. 2022.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