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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세법개정5

[24년 세법개정]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24년 세법개정 내용 중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24년 세법개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이글)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1.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소득세법 제15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중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공동상속으로 주.. 2024. 3. 24.
[24년 세법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 24년 세법개정 내용 중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째 편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4년 세법개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이글)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원칙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집 1개의 취득, 보유, 양도는 생활의 필수요소로 보아 보유 기간 동안의 자산.. 2024. 3. 10.
[24년 세법개정]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24년 세법개정 내용 중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24년 세법개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이글)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1. 소득세법상 주택 개념이 중요한 이유 소득세법상 주택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2주택 이상을 중과세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주택이면 주택이지 왜 구체적인 구분이 필요할까 의.. 2024. 3. 2.
[24년 세법개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 추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해외계좌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개정이 이루어져 해외계좌신고의무 면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방지, 정보수집 등을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과 무관한 경우 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95조는 신고의무 면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국제기관의 종사자 및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여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법령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국조법 제54조 제1호 다목이 개정되어 있고, 현재 시행령 개정안 제95.. 2024. 2. 10.
24년 세법 개정 -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2024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1년 전 글에서 소개 드렸듯이 2024년부터 세법상 접대비의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2023.01.29 - [세금과 불복] - 접대비의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다 (24년 시행예정) 변경내용 정확히 보면 22년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접대비’라는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조문(소득세법 제35조와 법인세법 제25조)에서 용어만 바뀌었을 뿐, 기존 새무처리와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용의 손금불산입 요건, 한도(기본한도, 수입금액별 한도)는 여전히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법인세법 신구대조표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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