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소송4 조세불복 일반 - ② 당사자 지칭하는 용어 흔히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사건의 당사자)라고 하면 원고, 피고가 떠오릅니다. 오늘은 조세불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를 각기 어떻게 부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 조세불복절차의 당사자란 납세자와 국세청을 뜻함 조세불복에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세처분을 한 세무서장(또는 일부 처분 경우 지방국세청장)입니다. 과세처분이란 건 국세청(특히 세무서)이 납세자들에게 내리는 행정행위니까 납세자가 그 처분이 법적으로 잘못 됐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처분을 한 국세청에게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같이 거래상대방이 있는 세금은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이 불복절차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조세행정심판이든 조.. 2023. 9. 23. 조세불복 일반 - ① 조세행정심판, 조세행정소송 종류 조세처분에 대한 불복을 하면 크게 조세행정심판과 조세행정소송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조세에 대한 불복이란? 조세에 대한 불복이라고 하면 국세, 지방세, 관세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절차적 행위를 뜻합니다. 그중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한 국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에 대한 과세처분 불복에 대한 법적 절차는 [국세기본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세불복절차의 종류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불복 절차.. 2023. 9. 22. 행정법원이 없는 지방에서는 행정소송을 어디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소송은 민사 형사소송과 동일하게 3심제 입니다. 각 심급별로 어디에 행장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1심 관할이 가장 중요 2심은 1심에 따라 결정되며, 3심은 대법원 상고심이므로 1심 관할이 중요합니다. 즉 최초 행정소송 제기 시 제대로된 관할법원에 소제기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혹은 법인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피고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행정청)입니다. 행정소송 1심 관할은 그 피고 주소지를 관할 하는 행정법원 또는 (행정법원 없다면) 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과세처분을 예로 들면, 처분청이 여수세무서인 경우 광주지방법원,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인 경우 수원지방법원에 1심 행정소송.. 2022. 12. 18. 조세소송을 위해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법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처분에서는 어떨까요? 1.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세처분(국세기본법 및 세법상 처분)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금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설명 드릴 내용을 몰라도 필요적 전치주의를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필요적 전치주의가 법률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보여 드리려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은 행정소송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제18조에서 행정심판과 관계에 관하여 규정.. 2022.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