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 변호사의 하루15 취업심사 통과 취업심사 통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회계법인으로 갑니다.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1일 목요일 인사혁신처 주관 23년 12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역대급으로 취업제한 혹은 취업불승인 결과가 적었습니다. 저 역시 취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심각하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직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신경을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취업심사란? ‘취업심사’란, 일정 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퇴사 후 3년 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취업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량 34조 3항 각호 예외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취업심사에.. 2023. 12. 31. 국세청 퇴직 그리고 새로운 출발선에서 난관에 부딪히다 국세청에서 퇴직했습니다. 회계법인으로 이직이 결정됐으나 취업심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3년간 국세청에서 계약직 변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조사국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일했던 분야와 조직을 생각하면 웬만한 조세 전문 변호사가 하기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1. 회계법인으로 이직 이제 국제조세를 더 깊히 파고들기 위해 민간으로 떠납니다. 민간 영역에서는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납세자에게 국제조세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변호사인 저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중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회계법인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국제조세를 계속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왕 국제조세 분야에 들어 선 이상 계속 가보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무법인이든 회계법인이든 상관 .. 2023. 11. 18. 세무조사 예치 동원을 다녀와서 오랜만에 비정기 세무조사 예치에 동원되었습니다. 1. 세무조사 예치란 예치란 세무조사에서 자료나 장부를 확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예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 자세히 설명했으니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비정기 세무조사 예치 개념과 의미 1.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사유는 보통 납세자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잘못한 정황이 어느정 lawandtax.tistory.com 2. 오랜만의 세무조사 예치 동원 올해 처음으로 세무조사 예치에 동원되었습니다. 주관 조사팀만으로 예치 인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른 조사팀이나 분석팀이 동원됩니다. 작년에는 꽤 여러번 나갔었는데 올해에는 이상.. 2023. 10. 2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오늘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종류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방국세청의 개수와 분류 국세청 조직은 본청-지방국세청-세무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지방국세청은 총 7개가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입니다. 이중 규모나 기능면서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이 1급지 지방청이고, 나머지는 2급지 지방청입니다. 1,2급지의 가장 큰 차이는 직급에 있습니다. 1급지 지방청장이 고공단 가급이고, 2급지 지방청장은 고공단 나급입니다. 하위 직급도 1~2급 낮습니다. 예를 들어 1급지청 과장이 4급 서기관이면, 2급지청 과장은 5급 사무관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7개 지방청 중 서울청의 규모가 가장 크고, 기능적.. 2023. 10. 3. 어느 국세심사위원회를 다녀와서 후기 그리고 반성 조사팀과 공동수행했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이 '채택' 결정(납세자 심사청구를 들어주었다는 뜻에서 '채택'이라는 표현 사용)이 나왔습니다. 지난 글에서 잠시 소개했던 사건입니다. 국제조세사건이었는데, 그 조사대상자도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과세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2023.08.26 - [세금과 불복] - 어느 과세전적부심사를 다녀와서 어느 과세전적부심사를 다녀와서 조사단계에서 부터 조사팀과 같이 협업한 조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그 조사건의 과세전적부심사가 열려 본청에 다녀왔습니다. 느낀 점을 간단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과세전적부심 lawandtax.tistory.com 당시 과적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납세자측 세무대리인의 대응이 아쉬었다고 느껴 '나를 위해 싸워 줄 수.. 2023. 9. 23. 그날 동화성세무서에서 일어난 일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으로 근무하셨던 국세청 동료분이 민원인을 상대하다 쓰려저 결국 지난 16일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1. 세무서 민원실의 고충과 애환 지방청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점은 직원분들이 정도 많고 성실하다는 점입니다. 로펌에 있을 때도 나름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서 나쁘지 않다고 여겼는데, 거기도 인성이 이상한 사람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와보니 다들 인성까지 좋아서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튼 저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으샤으샤하는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사 후 직원분들에게 제 감상을 이야기 했더니, 웃으시면서 이야기 해주더군요. ‘세무서 민원실에 있다 지방청 오면 사.. 2023. 8. 19. 세무서장이 국세청 직원들에게 가지는 의미 세무서장은 대다수 국세청 직원들이 선망하는 자리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봅시다. 세무서장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세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곳이고, 그곳의 장인 세무서장이라 하면 막연히 높은 사람, 어려운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반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나 세무조사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세무서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간접적으로나마 체감해보셨을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서장이란 직위의 의미를 알아보고, 직원들이 어떻게 세무서장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세무서장 직위 및 현황 세무서장은 세무서의 장입니다. 세무서장의 지위나 권한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세무서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국세의 신고,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지고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2023. 7. 18. 여름 인사시즌과 태풍의 공통점 잠잠하던 국세청에 여름 인사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 공직에서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직에 들어와 이제는 익숙해질 법한데 인사는 아직도 매번 새롭고 새롭습니다. 공무원에게 인사란 전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통령만 보아도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실 및 국무회의 참석 장관들을 어떤 사람으로 채우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걸 알고 결정할 수 없기에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정치세력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국가 단위 정책으로 풀어맬낼 스 있는 유능한 행정전문가 존재가 정권의 성공에 매우 핵심적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 인사에 대한 작은 오해 사실 철 없고 경험 없던 20대에는 인사가 뭐 중요한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실력 있는 사람 앉혀 놓으면 알.. 2023. 6. 27. 세무조사는 불법적 절세행위를 찾아낸다 지방청 조사국 소속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절세 또는 조세회피 그리고 세무조사에 대하여 다각도로 생각할 기회가 많습니다. 1. 탈세와 절세의 차이 세무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탈세를 잡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탈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입니다. 탈세 개념은 명확합니다. 객관적으로도 세법 위반이고, 납세자도 (주관적 측면에서) 고의를 갖고 있죠. 반면 탈세와 다른 개념인 절세는 경계가 모호합니다. 절세의 사전적 의미는 세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말만 들으면 절세 자체가 뭐가 문제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 위반 하지 않는다'는 말이 참 주관적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 2023. 6. 18. 세법하는 변호사로서 향후 커리어에 대한 고민 일하다보면 직원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에게 조세변호사로서 커리어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세변호사로서 길은 매우 어려워 추천하지 않는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1. 세법은 어렵고, 공부할 기회는 부족하다. 2. 조세전문변호사의 시장이 매우 작다. 3. 세무사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1. 세법은 어렵고, 공부할 기회는 부족하다. 세법은 어렵고, 공부할 기회는 부족합니다. 법률 양 자체도 방대한데다, 소득세제(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제(부가가치세)를 이해 하려면 회계 지식, 제도 자체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도 세법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간 직역 분쟁에 .. 2023. 4.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