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다시 바뀝니다. 2023년에 1%포인트씩 낮아졌던 법인세율이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변경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관련 이전 포스팅]
2022.12.24 - [세금과 불복] - 2023년 법인세법 세율 인하 확정!

1. 개정 배경 – 왜 다시 올리나?
이번 개정의 공식 이유는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입니다.
응능부담원칙이란, 납세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죠.
2023년 세법 개정 당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한 것은 기업 투자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세부담 형평성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우선에 두고 세율을 다시 끌어올린 것입니다. 법인세 세율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재차 마무리된 셈입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법인세율 인하나 인상은 조세나 재정에 대한 치밀한 분석 및 장기적 방향 설정이 아닌 그때 그때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셈임을 보여줍니다.
2. 개정 내용 – 얼마나 올랐나?
적용 시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변경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개정 전 (2023~2025년) | 개정 후(2026년~) |
| 0 ~ 2억원 | 9% | 10% |
| 2억원 ~ 200억원 | 19% | 20% |
| 200억원 ~ 3,000억원 | 21% | 22%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각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됩니다. 2023년 인하 폭을 그대로 되돌린 것이라 사실상 "환원(還元)"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 별도 세율 적용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성신신고확인대상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은 2023년 법인세법 개정과 동일합니다(2억원 이하 과세표준 적용하지 않음) 단, 세율은 기본세율을 따라 올랐습니다.
2023년 법입세율 인하하는 대신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대해서는 2억원 미만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그결과 일반법인과 별도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서도 19%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소규모법인에 해당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즉, 소수의 대주주가 지배하면서 부동산 임대나 금융소득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이 그 대상입니다. 가족법인이나 자산관리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법인들에게는 낮은 구간(0~2억원)에서도 일반법인보다 높은 20% 세율이 적용되어 왔고, 개정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4. 이번 개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환원은 예상 가능한 수순이었습니다. 2023년 법인세 인하는 야당의 강한 반대를 뚫고 1%포인트라는 미미한 수준에서 겨우 타협된 것이었고,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되돌아올 수 있는 성격의 변경이었습니다.
1%포인트 인상이 개별 기업에 미치는 세부담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응능부담원칙이란 세법적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상에 이를 적용한 방식은 양날의 검입니다. 세율 구조의 정당성을 조세원칙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은, 향후 추가 세율 인하 논의가 재개될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기적 재정정책 검토 없이 이루어진 법인세 인상과 인하의 논리는 추상적인 구호에 기댈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6년 사업연도(26.1.1.~26.12.31.)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부터 새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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