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세법개정 내용 중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째 편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4년 세법개정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내용 (1)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2)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이글) (4)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원칙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집 1개의 취득, 보유, 양도는 생활의 필수요소로 보아 보유 기간 동안의 자산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을 구성하는 '세대', '주택' 개념 등의 정의 및 요건, 효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의 효과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기간 역시 중요합니다.
통상 양도소득세에서 기간에 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릅니다. 이에 따르면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양도일' 기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역시 '취득일~양도일'을 원칙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본문).
2. 개정내용: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 추가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용도변경일)~양도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아닌 건물(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취득일~양도일'로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오피스텔을 취득한 시점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이 적용되어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원래 주택을 양도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나중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이런 작은 혜택을 보던 오피스텔 소유자들에게는 불리한 개정이지만 국민 전체로 보면 조세형평성이 조금은 증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정 전 | 현행 (2024. 3. 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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