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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사유 중 통고처분의 범위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by 세법변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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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조세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1.15.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실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설명하고,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실체적 과세사유가 있더라도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2022.12.06 - [세금과 불복] -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인가? (1)

2022.12.13 - [세금과 불복] -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인가 (2)

2023.05.25 - [세금과 불복] - 과적 기회를 부여 안하면 과세처분이 무효?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란 과세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예정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줄여서 '과적'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1999년 8월 국세기본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대표적인 법정 사전권리구제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현재는 통계적으로 대략 10%의 인용률을 기록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10건 중 1건은 구제된다는 뜻입니다.

 

2. 2016년 기점으로 대법원이 과적 기회 부여하지 않으면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법리를 확립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예외가 몇가지 존재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에 그 예외가 규정되어 있는데, 과세실무상 그 범위에 애매한 경우 국세청은 예외를 넓게 보고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청의 해석에 반발하여 이를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절차적 하자로 과세처분 전체가 무효가 되리라고 예상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법 및 행정소송 판례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이러한 과세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2016년 이었습니다. 시작은 과세예고통지 하지 않은 경우 절차적 하자로 무효 판결을 한 사안입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그리고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로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납세자한테 과세예고통지를 했으나 과적 청구할 수 있는 30일 기간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무행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는 과적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하면 무효라는 판례 법리가 본격적으로 탄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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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두45968 판결에 대하여 - 과적 예외사유 중 통고처분이 적용되는 범위

 

(1) 사실관계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9. 13. 원고(삼진공작 주식회사)에게 2010~2015 사업연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2016. 9. 26. 위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조세범칙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하였음.
  • 원고 관할 구로세무서장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었으므로, 2010~2015 사업연도 과세단위 전체에 대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이 사건 예외조항’) 소정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과적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2016. 10. 4. 부과처분을 함.
  • 이에 대해 원고가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조세범칙행위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2) 과적 예외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5.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3) 쟁점

 

이 사건에서는 위 두 번째 예외사유인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즉, 세무조사 후 '일부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내려진 경우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전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예외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대법원 판결 내용

사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결론은 대충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법리만 들어보아도 일부분만 통고처분을 했더라면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부여하였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이 대법원 판결의 원심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고발장 또는 통고서에 기재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만 미친다는 점, ②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이 절차상 충분히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예외조항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5) 의의

 

이번 판결은 통고처분 예외사유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2016년부터 과적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법리가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읽어보면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근거를 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이 일부에 대해 가능하고, 형사법적 관점에서 고발이나 통고처분의 효력은 그 서면에 기재된 행위에만 미친다는 점, 과적 청구 자체가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원심의 결론도 마냥 법리에 어긋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원심은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는 예외사유가 특별히 그 단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에 통고처분이 있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부분일지라도) 조세범칙행위로 인하여 부과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세정의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과세처분이 내려진 시기가 2016년이라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즉, 대법원에서 이제 막 과적 기회 부여하지 않은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때라 일선 세무서나 지방청에서는 이런 판례에 대한 숙지가 거의 되어있지 않은 시기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통고처분이 일부에 대해 내려진 경우에는 원심 법원 판결처럼 당연히 전체에 대해 과적 예외사유가 적용된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내려지는 관행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그 당시엔 과세관청이 충분히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슷한 여러 처분에서 무효확인행정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무효확인소송은 언제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으로서는 매우 난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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