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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조세불복 일반 - ② 당사자 지칭하는 용어

by 세법변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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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사건의 당사자)라고 하면 원고, 피고가 떠오릅니다. 오늘은 조세불복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를 각기 어떻게 부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세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 조세불복절차의 당사자란 납세자와 국세청을 뜻함


조세불복에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세처분을 한 세무서장(또는 일부 처분 경우 지방국세청장)입니다. 과세처분이란 건 국세청(특히 세무서)이 납세자들에게 내리는 행정행위니까 납세자가 그 처분이 법적으로 잘못 됐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 처분을 한 국세청에게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같이 거래상대방이 있는 세금은 납세자의 거래상대방이 불복절차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조세행정심판이든 조세행정소송이든 결국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납세자-과세관청 이렇게 둘입니다. 그런데 각 절차마다 이들을 부르는 용어는 조금씩 다릅니다. 답은 세법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불복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불복절차에 대한 법규정을 보면 당사자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당사자 명칭


우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볼까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 당사자 명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청구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인 과세관청은 뭐라고 부를까요? 과적은 사전불복수단인 만큼 아직 과세처분이 내려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보통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가 과적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과세관청 중에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이 됩니다. 이를 ‘조사청’이라고 부릅니다.

3. 행정심판절차의 당사자 명칭


사후구제 절차인 심판청구, 심사청구의 당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심사이나 심판을 청구한 납세자는 심사든 심판이든 청구한 개인 또는 법인이라는 의미에서 ‘청구인’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이의신청 역시 청구인이라 부릅니다. 이의‘신청’이라도 되어 있으니 왠지 신청인이라고 불러야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청구, 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내려진 이후 절차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을 부르는 용어가 다릅니다. 바로 처분청입니다. 과세처분에 대해 다투기 때문에 처분을 한 행정청을 뜻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4. 행정소송의 당사자 명칭은 원고, 피고임


조세행정소송에서 당사자 명칭은 일반 민형사소송과 동일하게 원고, 피고입니다.

다만 납세자만이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처분 불복하거나 행정심판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납세자만이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항상 원고가 됩니다.

반대로 국세청(과세관청)이 항상 피고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심판청구의 처분청(ex, 역삼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 서울지벙국세청장 등등)이 소송에서는 그대로 ‘피고’가 됩니다. 즉, 당사자로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명칭이 법원 소송 용어로 바뀌기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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