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이 글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 제17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의2 제3항 개정을 다룹니다. 개정의 핵심은 금융투자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 국외주식등 거래내역이 추가된 것입니다. 사실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 인프라가 완성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변화이며, 서학개미 시대의 신고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1. 서학개미 시대에 조용히 등장한 한 줄의 개정
코로나19 이후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는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보관금액은 1,000억 달러를 넘은 지 오래이고, 엔비디아·테슬라·애플 등 미국 빅테크 종목 보유자는 이제 일반 직장인 사이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 원을 넘으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세가 부과되며, 다음 해 5월 말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구조에서는 결국 국세청이 거래내역을 어디까지 확보하느냐가 검증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소득세법 제174조의2 및 시행령 제225조의2 제3항 개정은 바로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한 단계 보강한 변화입니다. 본문에 한 줄이 추가됐을 뿐이지만, 실무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 제174조의2가 무엇을 정하고 있는가
소득세법 제174조의2란, 금융투자업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분기 또는 요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와 제출 주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의2가 정합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이 짜여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4조의2(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의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주식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본문이 짧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지를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입법 효율성은 높지만, 시행령 한 줄이 바뀌면 실무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이 정확히 그 사례입니다.
(1) 자료의 종류 — 시행령 제225조의2 제3항
시행령은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다음 세 가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 구분 | 자료 종류 | 주된 검증 대상 |
| ① | 파생상품등 거래내역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
| ② | 장외매매거래 중개 시 거래내역 | 장외시장 주식 양도소득세 |
| ③ |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
(2) 제출 주기 — 두 가지 방식
제출 주기는 자료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 트랙 | 해당 자료 | 제출 시한 |
| 정기 제출 (분기별) |
① 파생상품등 거래내역 ② 장외매매거래 중개 시 거래내역 |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 |
| 요청 제출 (국세청장 요청 시) |
③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 요청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
정기 제출은 모든 거래를 자동으로 국세청에 흘려보내는 구조이고, 요청 제출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데이터를 끌어오는 구조입니다. 둘 다 강제적 자료제출이지만 정보가 국세청으로 흘러가는 빈도와 범위가 다릅니다.
3. 이번 개정의 내용 — '국외주식등 거래내역' 추가
이번 개정으로 위 구조에 다음이 추가되었습니다.
| 구분 | 종전 | 개정 |
| 자료의 종류 | ① 파생상품등 거래내역 ② 장외매매거래 중개 시 거래내역 ③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
(좌 동) + ④ 국외주식등 거래내역 추가 |
| 제출 주기 | 대주주 거래내역만 요청 시 제출 | 대주주 거래내역 + 국외주식등 거래내역을 요청 시 제출 |
| 적용시기 | — | 20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 |
개정 조문상 "국외주식등 거래내역"이 추가되는 위치는 요청 제출 방식입니다. 정기 제출은 아닙니다. 즉, 국세청장이 요청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금융투자업자가 국외주식등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법 174조의2에서 "국외주식등"이란 무엇인가
국외주식등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출자지분, 그리고 이와 유사한 증권을 통칭합니다.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는 미국·일본·중국 등의 외국 주식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외국법인 발행 주식 부분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왜 정기 제출이 아니라 요청 제출 방식일까
정기 제출은 모든 금융투자업자가 분기마다 자동으로 자료를 보내는 방식이라 행정비용이 큽니다. 반면 요청 제출은 국세청이 특정 신고건 또는 특정 납세자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 핀포인트로 자료를 끌어오는 방식입니다.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이 요청 제출 트랙에 있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대상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매 신고건마다 전수검증을 할 필요는 없되, 의심스러운 케이스에 대한 검증 무기는 확보해두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읽힙니다.
4. 실무적 의미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검증의 마지막 퍼즐
이번 개정은 단순히 자료 종류 한 줄을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검증 체계가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1) 기존의 정보 흐름
개정 전에도 국세청이 거주자의 해외주식 거래를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해외주식 투자 정보를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국조법 제52조 이하) — 잔액이 어느 날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신고
- OECD 다자간조세정보교환협정(MCAA) 및 CRS —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 외환거래 신고 정보(외국환거래법) — 일정 한도 초과 송금 시 한국은행·금감원 보고
- 증권사 자체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 — 고객 편의용 자료
이 방식은 모두 해외주식 투자를 직접 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략적인 투자 정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매매 한 건 한 건의 거래일·종목·매수단가·매도단가·수량까지의 거래 라인 데이터는 국세청이 체계적으로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2) 개정 후 바뀌는 부분
이번 개정으로 추가되는 자료는 거래 라인 단위의 명세입니다. 국세청이 요청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수준의 데이터를 2개월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해외 주식 투자 관련 정보 | 이번 개정으로 추가되는 정보 |
| 해외계좌 연말 잔액 (5억 초과시) 국가 간 자동교환 금융계좌 정보 외환 송금 내역 |
거주자별·종목별·일자별 매수·매도 명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수수료, 환율 등 과세표준 산정 근거 |
즉,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숫자를 거래 단위로 대조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깔린 셈입니다.
(3) 어디까지 미치고, 어디는 미치지 않나
중요한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내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거래에만 미칩니다. 인터랙티브브로커스(IBKR), 찰스슈왑(Charles Schwab) 등 해외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이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 증권사 거래자는 별개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및 CRS 정보교환의 적용을 받습니다.
| 거래 경로 | 이번 개정 적용 여부 |
|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 | ○ 적용 (국세청 요청 시 거래내역 제출) |
| 해외 증권사 직접 계좌 거래 | × 미적용 (다만 CRS·해외금융계좌 신고로 별도 포착 가능) |
국내 투자자의 대부분은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사실상 거주자의 해외주식 거래자 대부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번 개정으로 해외주식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매분기 국세청에 보고되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추가된 국외주식등 거래내역은 국세청장이 요청할 때 제출됩니다. 자동·정기 제출이 아니라 요청 시 2개월 내 제출 방식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 거래 단위의 명세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는 동일하므로, 실질적 효과는 큽니다.
Q2.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거래분도 대상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거래분은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6년 거래분에 대한 2027년 5월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 인프라가 본격 가동된 이후 첫 검증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Q3. 해외 증권사를 통해 직접 거래하면 이번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소득세법 제174조의2의 자료제출 의무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입니다. 해외 증권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문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 증권사 계좌 잔액이 어느 날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국조법 제52조 이하)가 발생하며, CRS에 따른 정보교환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외 증권사를 쓰면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Q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양도소득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또는 부정행위 40%),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 40%),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9% 수준)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검증 인프라가 강화되었으므로 과거보다 적발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Q5. 손실이 난 해외주식 거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연간 통산 결과 손실이라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양도세 신고 실무상 손실 거래도 신고서에 기재하여 통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이 거래 단위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으므로, 손실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 자체는 국세청 데이터에 포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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