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TF 거래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ETF 개념과 종류
ETF란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를 의미합니다. 펀드인데,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뜻합니다. 그럼 펀드란 무엇인가요? 펀드는 금융상품 중 하나로서 자산운용사가 고객(투자자)의 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결국 ETF란 일종의 펀드로서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사전에 약속된 바와 같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이에 대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줍니다. 다만 일반 펀드와 다르게 주식시장에서 ETF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ETF를 매도하면서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ETF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의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110조, 119조, 189조).
ETF를 세금 측면에서 분석하려면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합니다. 주식 ETF, 채권 ETF, 상품 ETF 파생상품 ETF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ETF | 주식, 지수 등에 투자하는 ETF |
채권 ETF | 신용등급과 평균만기를 조합해 다양하게 산출된 채권지수를 추적하는 ETF |
상품 ETF | 금, 원유, 밀 등과 같은 상품(Commodity) 가격을 나타내는 지수를 추적하는 ETF |
파생상품 ETF | 지수변화의 일정배율(보통 2배) 이상 연동하는 운용성과를 목표로 하는 레버리지 ETF, 지수변화의 역방향으로 일정배율(보통 -1배)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인버스 ETF |
<출처: 한국투자증권>
2. 주식에 대한 세금
주식 관련 세금은 보유, 매도(양도) 단계별로 각각 발생합니다.
첫째, 보유 단계에서는 배당 또는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도(양도) 시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며,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유 | 매도(양도) | |
배당소득세 |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 |
3.국내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고, 국내 주식 ETF는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고,
국내 ETF 중 주식 ETF는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없습니다.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르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 거래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른 주권의 매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비과세양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總數)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본시장법상 '매출'이란 공모로 발행한 증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9항). 국내에서 발행하는 ETF는 모두 매출 방식으로 증권을 유통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ETF를 거래하는 경우 증권시장의 시세에 따라 매매차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이를 배당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그런데 주식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나머지 채권 ETF 등은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은 주식 ETF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양도소득은 문제 되지 않나?
그런데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없다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 소득세법에서 매매차익(양도차익)을 과세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ETF의 특징 때문입니다. ETF는 세법적으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매로 보는데, 소득세법은 이러한 이익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규정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6호). 그러나 여기서 신탁 수익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제6호 괄호 안 규정)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참고로 해외에서 발행한 ETF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별도로 소개하지 않았지만 소득세법 원칙대로 과세이므로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국내 ETF | 증권거래세 |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 양도소득세 | 분배금 배당소득세 |
주식 ETF | X | X | 대상아님 |
O |
그 외 (채권 ETF 등)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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