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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국세의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범칙조사 시리즈①)

by 세법변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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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포스팅에서 일반세무조사 중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세무조사와 다른 종류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세범칙조사는 훨씬 무서운 세무조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의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후 지방세, 관세의 범칙(사건)조사까지 시리즈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의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범칙조사 시리즈①)
2. 지방세의 범칙사건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범칙조사 시리즈②)  
3. 관세 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범칙조사 시리즈③)

 

국세-조세범칙조사

 

1. 국세에서 조세범칙조사의 정의 및 의의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조세범칙행위와 그런 행위를 조사하는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국세청 행정규칙(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조세범칙조사의 정의가 좀 더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사무"란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범칙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ㆍ수색, 범칙처분하는 등 조사집행과 관련된 조사사무를 말한다. 

 

위를 종합하면 조세범칙조사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심문, 압수, 수색, 범칙처분하는 조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때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일련의 조세범칙행위로서 대표적으로 제3조의 조세포탈범, 제10조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가 있고, 그 밖에 면세유 부정유통, 무면허 주료의 제조 및 판매 등이 있습니다.

 

2. 일반세무조사와 차이점

 

일반세무조사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질문 및 검사활동의 행정조사입니다. 반면에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범칙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세무조사가 행정조사에 기반하여 질문 및 검사 행위 위주로 이루어진다면 조세범칙조사는 심문, 압수, 수색의 수단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결 강화된 행정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목적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확정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범칙혐의 유무를 입증
수단 질문, 검사 심문, 압수, 수색
근거 규정 국세기본법 및 각종 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재수단 추징세금 + 가산세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가 처음부터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세무조사를 하다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세무조사 시 조세포탈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과 같은 조세범칙행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조세범칙조사가 무서운 이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유죄 판결을 받으면 조세사범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처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압수, 수색을 동반한 조사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 및 형사재판을 다니며 하게 될 마음 고생, 변호사 비용 등을 생각하면 조세범칙조사는 정말 무섭습니다. 

 

조세범의 대표적인 유형인 조세포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세포탈은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거기에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포탈세액이 크면 더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경우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것은 덤입니다. 

 

4. 모든 세무조사를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

위와 같은 조세범칙조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반세무조사든, 조세범칙조사든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혐의점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행위의 발견에 따라 언제든(물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등의 내부적 통제 및 검토절차가 있지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조세포탈이나 세금계산서 부정발행, 부정수급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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