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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관세 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범칙조사 시리즈③)

by 세법변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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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관세의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의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범칙조사 시리즈①)
2. 지방세의 범칙사건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범칙조사 시리즈②)  
3. 관세 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범칙조사 시리즈③)

 

관세-범칙사건

 

1. 관세법에 범칙조사 근거규정 마련됨

 

관세법은 관세법상 조사를 관세조사와 범칙조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관세범 제110조 제2항). 관세조사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세무조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 행위를 의미합니다.

 

관세에서 특이한 점은 관세조사를 실무적으로 기업심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법에 기업심사라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지만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에서야 기업심사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그 훈령에서 기업심사란 관세청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튼 관세법 제283조 제1항은 관세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83조(관세범) ① 이 법에서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세범에 대한 조사를 관세의 범칙조사라 하는 것입니다.

 

2. 관세 범칙조사 요건

 

관세 범칙조사의 요건은 특별히 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11장 벌칙 제268조의2부터 제270조의2, 제272조부터 제274조, 제275조의2부터 제275조의4, 제276조는 각 관세법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제283조 규정에 따르면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관세범이라고 하고, 이러한 범법행위를 관세청이 조사하고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268조의2 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제269조 밀수출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제270조의2 가격조작죄
제272조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273조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274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275조의2 강제징수면탈죄 등
제275조의3 명의대여행위죄 등
제275조의4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3. 관세범에 대한 처벌 형량

 

관세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밀수출입죄와 관세포탈죄의 처벌 형량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출입죄는 말 그대로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반송 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 등을 하지 않은(무신고, 다른 물품으로 신고 모두 해당) 경우 처벌하는 관세범죄입니다. 밀수출입죄는 세 가지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을 수출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신고수입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통관질서의 적정에 있는데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가 핵심적 요소인 점(헌재 2013. 10. 24. 2012헌바85 등)을 고려하면 밀수출입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 제270조는 관세포탈죄, 부정감면죄, 부정환급죄 등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이중 관세포탈죄는 지난 국세, 지방세와 유사하게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짓 신고, 무신고 수입하거나 거짓 서류로 심사를 신청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관세포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보다 수입신고를 한 경우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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