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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지방세의 범칙사건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범칙조사 시리즈②)

by 세법변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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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세의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의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범칙조사 시리즈①)
2. 지방세의 범칙사건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범칙조사 시리즈②)  
3. 관세 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범칙조사 시리즈③)

 

 

지방세-범칙사건

 

1. 지방세기본법에 근거규정 마련됨


지방세의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가 [국세기본법]이 아닌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상으로도 “조세범칙조사” vs “범칙사건조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지방세 범칙행위는 법률에 별도 정의 규정은 없으나 체계상 법 제102조부터 제108조까지 규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중 제108조는 법률상 명령 위반 행위(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재입니다.

제102조 지방세의 포탈
제103조 체납처분 면탈
제104조 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제105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106조 명의대여 행위 등
제107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제108조 명령사항 위반 행위 (과태료 조항)

 

2.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의 요건은 1) 증거수집 필요 혹은 1) 포탈세액의 연간 액수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113조는 범칙사건조사 개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이란 범칙사건 혐의 있는 자 처벌 위해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 혹은 지방세 포탈 혐의(법 제102조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행위) 세액의 연간 액수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으로 정한 지방세 포탈 혐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행위) 세액의 연간 액수는 3000만 원 / 미신고 경우 과세표준 연간 합계액 10억원 이상 / 50% 이하 과소신고 경우 과세표준 20억원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는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세액이 3000만 원 이상 등의 요건 충족하면 개시되고 그 밖의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수집 필요가 있다면 개시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범칙사건 처벌 수위

 

지방세 범칙사건 역시 형벌이 부과됩니다. 즉, 지방세 포탈 등 위반행위자는 조세사범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세 포탈행위의 처벌 수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재102조에는 그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데, 국세의 조세포탈범과 거의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거기에 (1) 포탈세액이 3억 이상 +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이상인 경우 혹은 (2)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합니다. 

 

또한 국세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포탈행위가 중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경우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그 밖에도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지방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하게 해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사용하도록 혹은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지방세기본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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