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심리불속행 기각이 등장하게 된 배경: 대법원의 업무가중
우리나라는 3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3번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최종심인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1,2심에서 끝나지 않은 사건들이 대법원으로 몰려 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법원은 수많은 사건들로 몸살을 앓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대법원은 법률심을, 1,2심(지방법원,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은 사실심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법률심은 2심 판결에서 법률 및 판례 법리에 관하여 잘못 판단한 부분만 판단대상으로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몰려드는 사건을 감당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의 내용 및 문제점
1994년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통하여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민사나 가사·행정·특허 분야 상고사건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사건 당사자 혹은 법률대리인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점은 본안에 대한 판단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사건이 그대로 확정 종결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기까지 나름 한정적인 자원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법원 상고심 사건 중 70% 가량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는 데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받고자 하는 사건들의 70% 가량이 별도의 이유를 듣지 못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하여 심리불속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점점 의문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3. 최근의 제도 개선 움직임: 상고법원(안)은 폐지, 상고심사제(안) 도입
우선,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상고심 제도 개혁을 위하여 상고법원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다가 비판에 직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고법원이란 대법원과 고등법원 사이 상고심 전담 법원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행정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의 4심제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지난 5일 상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4명 늘리는 내용의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대법원장의 입법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심사제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담은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도록 상고심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 심리불속행 제도를 없애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의 숫자를 4명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심리불속행 제도의 폐지 여부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게 이론적으로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대우를 받는 대법관 자리를 마구 늘릴 수도 없습니다. 대법관이 현행 14명에서 18명(실제 재판업무담당 17명)으로 늘어나는 것도 법원조직 자체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일 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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