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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쇼핑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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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에서 조약쇼핑(treaty shopping)은 주로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 적용 받는 조세조약을 선택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본사 다국적 기업A는 미국 모회사가 한국 법인을 지배하다가 오스트리아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한국 법인 주식을 양도 또는 현물출자함으로써 오스트리아 법인을 한국 법인의 모회사로 재편합니다. 미국법인이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15퍼센트인 반면, 오스트리아 법인은 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A는 미국조세조약상 15% 세율을 피해 저세율이 적용되는 제3국인 오스트리아를 통하여 세금을 회득하여 10%나 세금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조약쇼핑이라고 부릅니다.
조약쇼핑이라는 용어는 종종 조약남용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됩니다. 조약을 악용하여 세금을 회피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조약쇼핑이 조약남용에 해당할까요? 그리규 조약남용이 맞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세조약간 세율 차이로 세금 회피하기 ① 조약쇼핑이란 (이 글) ② 조약쇼핑과 조약남용구별 ③ 조약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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