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1. 법인세 회계에서 손금(비용) 인정
세무회계에서 법인 손금(비용)처리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계산방식은 익금 - 손금 구조이기 때문입니다(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빼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손금 인정을 최대한 많으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됩니다.
법인세법은 제19조에서 손금의 정의를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정하고, 그 요건에 관하여 세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관련성, (2) 통상성, (3) 수익관련성입니다. 이 세가지를 충족하여야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 처리할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는 사업관련성 있고, 통상적인 비용이며,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법인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뇌물의 경우 사업관련성, 수익관련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불법적인 비용이라는 점에서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일일이 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손금과 비용의 종류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라면 손금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1) 사업관련성, (2) 통상성, (3)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물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 조차도 될 수 없습니다.
판단순서 |
1.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인지 여부 |
2. 손금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 |
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에서 손금 여부가 문제가 된 항목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일명 스톡옵션)의 행사차액입니다.
사실관계
상장기업인 원고는 우리사주조합원인 임직원들에게 미리 행사가격을 정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신주인수권을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합니다.
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직원들이 이를 행사하자 회사는 직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원고는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 국세청은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거부처분을 다투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판단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비용 유출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법인세법 손금 요건 중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2. 2. 1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가 개정되면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발행시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이를 손금의 종류로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시행령 부칙에서 개정조문의 시기는 2022.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부터이므로 이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그 전에 행사가 이루어진 주식매수선택권의 비용을 손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제19호의2 규정은 창설적 규정으로 해당 조문에 생긴 이후 비용만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개정 전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대하여 한결같이 손금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다수의 경정청구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22. 2. 15. 개정 전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손금 처리 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로서는 경정청구를 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돈쓰고, 시간 써도 결국 손금인정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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