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쇼핑과 조약남용의 차이는 절세와 조세회피와 비슷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조약쇼핑(Treaty Shopping)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조약쇼핑이란 주로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 적용 받는 조세조약을 선택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뜻한다고 배웠습니다.
OECD 역시 조약쇼핑에 대하여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약쇼핑으로 원천지국의 과세권이 과도하게 침해받는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약쇼핑이 너무 명백하면 이는 조약남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조약쇼핑이 모두 조약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약쇼핑에 사업적 목적은 전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그보다 훨씬 크다면 조약남용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조약쇼핑과 조약남용의 차이는 절세와 조세회피 개념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절세와 조세회피 모두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위이지만 절세는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법 규정에 명시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고, 조세회피는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겠다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세법을 악용하거나 탈법하는 것입니다.
조약쇼핑도 어느 정도 사업적 목적이 주를 이룬다면 그 자체로 조약남용이 된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자체로 조세회피목적이 주를 이룬다면 조약남용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조약남용에 해당한다면 OECD 모델조세조약은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general anti avoidance rule)에 따라 해당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정하고, 원래라면 제대로 적용되었을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각국의 조세조약 실무 역시 실질과세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따라 실질에 맞는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간 세율 차이로 세금 회피하기 ① 조약쇼핑이란 ② 조약쇼핑과 조약남용구별 (이 글) ③ 조약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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