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아니면 대다수가 모르는 조사국 내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조사국는 조사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괄팀과 분석팀, 심의팀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분석팀이 국세청 조사 기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심의팀에 관하여는 다음 글 참조)
1. 총괄팀
총괄팀은 통상 1과1팀이나 관리과1팀 즉, 가장 우선에 있는 팀을 의미합니다. 이를 내부 용어로 '수석팀'이라고 합니다. 수석팀의 역할은 일단 그 과의 과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수석팀 중에서도 국장님을 보좌하고, 국전체 사무(조사기획, 인사, 총무, 예산)를 담당하는 팀을 총괄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총괄팀이 있는 과를 '수석과'라고 부릅니다.
즉, 수석과(보통 1과나 관리과)의 수석팀(보통 1팀)을 총괄팀이라고 합니다.
이 팀은 세무조사를 직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국 전체의 사무를 관장하고, 국과장님을 보좌하므로 업무가 상당히 고되고, 근무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총괄팀 직원들은 승진이나 이후 보직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직원 별로 총괄팀을 직접 선택하기도 하고, 조사만 하고 싶어 왔다가도 차출되어 총괄팀으로 선발되기도 합니다.
2. 분석팀
사실상 오늘 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팀은 세무조사 대상자(개인/법인), 대상군(산업별/업종별)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보를 얻는 방법은 탈세제보 활용, 자체 분석,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이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란 FIU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거래, 고액대량거래 등을 수집하고, 분석한 뒤 이상거래를 선별하여 국세청에게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분석팀의 분석을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로 이루어지는 세무조사입니다. 말그대로 비정기니까 관련 사유가 인정된다면 통상 정기 세무조사 기간(5년) 내에도 수차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뭐, 사실 납세자가 직접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할 말이 없겠지만..)
(비정기 세무조사 개념, 사유는 다음 링크 참조)
2023.10.21 - [세금과 불복] - 비정기 세무조사 예치 개념과 의미
2023.10.15 - [세금과 불복] - 세무조사의 다양한 종류를 알아보자
2022.12.21 - [세금과 불복] -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용어를 정리해봤습니다.
여튼 조사국 내에 분석팀이 있다면 직접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다만 조사국 내에서 분석팀의 인기가 높지는 않습니다. 직접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연결되는 실적이 없습니다. 승진이나 경력면에서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그래도 분석업무가 더 잘 맞는 직원분들은 거기서도 탁월한 성과를 발휘하여 내부적으로 이름을 높이기도 하니까 마냥 좋지 않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3. 지방청 조사국에서 분석팀 유무
다시 말하면 분석팀이 있다면 비정기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면 정기 세무조사만 하는 조사국은 분석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대부분의 지방청 조사국은 이 구분이 없이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를 수행합니다.
서울청과 중부청이 이 구분이 확실합니다. 서울청 조사1국과 중부청 조사1국은 대형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분석팀이 별도로 없습니다. 반면 서울청 조사2,3,4,국조국 및 중부청 조사2,3국은 분석팀이 존재합니다.
이를 구분하는 방식은 수석과의 명칭에서 드러납니다. 분석팀이 없는 조사국은 수석과가 1과인 반면, 분석팀이 있는 조사국은 수석과가 1과가 아닌 관리과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청 조사1국은 분석팀이 없이 1과, 2과, 3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과 1팀은 총괄팀이고 나머지 팀은 바로 조사팀인 것입니다. 반대로 서울청 조사4국은 조사관리과, 1과, 2과, 3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과가 조사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사관리과는 총괄팀, 분석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 수석과 명칭 | 서울청 조사국 | |
분석팀이 있다 | 가능 | 조사관리과 | 2,3,4,국조국 |
분석팀이 없다 | 불가능 | 1과 | 1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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