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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퇴직급여(퇴직일시금) 신청하기

by 세법변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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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

1.  퇴직급여 신청하러 가기

 

퇴직금에 대해 물어보려고 경리팀에 전화했다가 공무원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일시금 등)에 관하여는 소속기관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여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일반퇴직(의원면직 포함)은 물론 명예퇴직, 당연퇴직, 심지어 형벌로 인한 퇴직(자격정지, 뇌물수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하여야 합니다. 퇴직공무원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geps.or.kr/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복지포털바로가기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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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신청 사이트) 연금복지포털

https://www.geps.or.kr/eaa/EXBUI/eypIndex.html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 퇴직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군대 등 경력 합산)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흔히들 '공무원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같이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이라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수당은 모든 경우에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2. 퇴직급여 청구방법

 

 

 

위 화면과 같이  [퇴직급여 청구]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연금서비스] - [퇴직급여 정보] - [퇴직급여 청구])

 

 

 

그러면 위와 같이 본인인증 팝업이 뜹니다. 처음부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다면 이 화면 없이 바로 청구서 작성화면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만약 아이디로 로그인 했다면 메인메뉴 인증센터로 가서 인증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 이후 퇴직급여 신청화면입니다.

 

 

 

 

여기에 퇴직일과 퇴직사유를 직접 입력한 후 예상퇴직급여를 계산하고, 이상이 없다면 퇴직급여를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계산식에서 보면 기여금특례가 있습니다. 

 

기여금특례란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퇴직연금) 총액의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퇴직일시금이 오히려 더 적은 경우에 일시금 대신 본인 기여금 납부총액의 법정이자 5%를 합산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최저보장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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