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이사, 감사, 주주총회와 함께 회사법상 기관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계약체결 한 경우 무효인가
1.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은 반드시 이사회로 결정해야 함
회사는 정관에 각 기관들의 권한, 역할 및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과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나 재량사항에 따라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사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주주총회 개최(소집) 결정, 경영상 중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중 상법 제393조는 이사회의 권한을 규정하는데, 말이 권한이지 실제로는 이사회가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 상법 제393조 제1항 규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1) 회사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2) 대규모 재산의 차입(보증행위 포함), 3) 지배인 선임 또는 해임, 4)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및 5) 그 밖의 회사의 업무집행에서 중요하게 결정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들은 정관에서 주주총회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2.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중요 업무집행 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법원은 이 규정을 화사를 표면상 대표 혹은 대리하는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들의 전횡을 막고,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위 중요한 업무집향 사항은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는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관으로 자산총액 10퍼센트 넘는 규모의 유형자산 양도계약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였더라도 회사 전반적 상황 고려시 양도재산이 1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그러므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회사의 법률행위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3. 그러나 계약체결과 같이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가 될 수 있다.
계약체결과 같이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는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몰랐거나 일반적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없다”면 유효합니다. 왜 이렇게 효력을 다르게 정하고 있냐하면, 계약체결과 같이 회사나 대표이사가 아닌 외부의 제3자(계약상대방)은 그 계약체결이 이사회 결의 사항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상대방 보호를 위해 대표이사나 주요 임원이 이사회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법률행위 효력을 무효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나 유효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았다면 그런 경우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계약상대방이 그러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경우, 즉 중대한 과실로 그 사실을 놓친 경우라면 그 역시 보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선의)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없는 경우(무중과실)에 이사회 결의 없는 법률행위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사회 결의 없는 법률행위를 한 회사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제3자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계약을 유효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 유효로 인정되었다가, 지난 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의, 무중과실인 경우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종전에는 유효 요건에 관하여 상법상 여러 학설이 나뉘었고, 실무상으로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정책적 고려로 이러한 판결을 도출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공보는 사법부에서 발간하는 A,C등급 판례다 (0) | 2023.04.06 |
---|---|
조세조약은 무엇이고 어떤 의의를 갖는가? (0) | 2023.02.18 |
관세 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범칙조사 시리즈③) (0) | 2023.01.29 |
지방세의 범칙사건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범칙조사 시리즈②) (0) | 2023.01.28 |
국세의 조세범칙조사에 관하여 알아보자 (범칙조사 시리즈①) (0) | 2023.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