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상식

2.15. 판례공보 조세판례 분석(2018두59182 판결)

by 세법변 2023. 4. 9.
반응형

23. 2. 15. 대법원 판례공보에 나온 두 건의 조세판례 중 불공정합병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대법원 판례공보에 대해서는 지난 글을 참고해주세요.


1. 불공정합병 사안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익금산입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


(1)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과 C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C가 B의 사업부문 일부를 인수•합병을 하는데, 합병비율을 기업가치 대로 정하지 않았다(불공정합병). 이 불공정합병으로 C가 이익을 얻을 반면 B는 손해를 보았다.

과세관청은 주주인 A입장에서 보면 B로부터 C에게 이익을 분여했다는 점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C의 주주로서 B로부터 이익을 빋았다는 점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중 하나인 불공정합병에 따른 익금 산입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모두 익금산입하였다.

(2) 원심 판결
 
원심은 과세관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A)가 B의 주주로서 분여한 이익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원고가 C의 주주로서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익금 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3) 판결 취지(파기환송, 원고 상고이유 인용)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입은 손실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얻은 이익을 통산하여 실질적으로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지 밝힌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이 사건 익금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의의

위 판결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경우 불공정합병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익금산입이 각각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이를 기계적으로 각각 적용할지 통산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이 오고 간 것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1> 불공정합병와 같은 자본거래가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고(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8호, 8호의2), 이를 익금 산입 규정엣서 그대로 준용(시행령 제11조 제9호)하고 있는 법인세법 체계를 들고 있고, <2> 한 주주 입장에서 자회사들이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와 받은 이익은 하나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통산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들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