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팀과 공동수행했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이 '채택' 결정(납세자 심사청구를 들어주었다는 뜻에서 '채택'이라는 표현 사용)이 나왔습니다.
지난 글에서 잠시 소개했던 사건입니다. 국제조세사건이었는데, 그 조사대상자도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과세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2023.08.26 - [세금과 불복] - 어느 과세전적부심사를 다녀와서
당시 과적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납세자측 세무대리인의 대응이 아쉬었다고 느껴 '나를 위해 싸워 줄 수 있는' 좋은 대리인을 만나야 한다고 평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의 결과가 나왔는데, 전부 조세대상자의 승(과적 용어로 '채택')으로 끝이 났습니다.
채택 결정을 두고서 조사팀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면서 서로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사대상자가 과적을 청구한 쟁점 중 억울할 수 있겠다 싶은 쟁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질 수 있어도 전반적인 과세 자체는 문제가 없겠다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여러가지 반성도 되고, 후회도 되었습니다. 먼저 조사단계에서 조사팀이 제게 문의하였을 때 법리적으로 더 꼼꼼하게 검토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례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 리스크를 좀 더 자세히 따져보아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적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술전략을 잘 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후회가 됩니다. 과적은 사전구제제도로서 법리적인 부분 보다는 사실관계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이나 입증이 부족하다고 여길 경우 조사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무대리인 대응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한 점이 반성이 됩니다. 그 세무대리인들도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조사대상자가 억울함을 피력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전략적 무대응이었다고 할까요. 베테랑 세무사들이라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하는지 알았던 것이죠.
이번 건을 계기로 과적 단계에 대해 제대로 배웠습니다. 다음번 과적 사건은 좀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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