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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과적 기회를 부여 안하면 과세처분이 무효?

by 세법변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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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제도, 통상 과적이라도 불리는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과적-기회-무효

1. 결론적으로 무효가 맞다


과세전적부심사(과적)는 납세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도 법원은 과적이 납세자 구제제도 중 유일한 사전(과세전) 구제제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적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과적은 유일한 사전 권리구제제도로서 중요하다


가. 과적 제도의 연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복청구제도(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는 납세자가 고지·압류처분 등을 받고 나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지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됨에 따라 1996년 4월부터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을 신설하여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운영된 게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던 1999년 8월 국세기본법에 이 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과적은 법정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 법원이 제동을 걸기 시작한 2016년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과세전적법성심사 청구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미흡한 면이 많았습니다. 특히 과세처분성이 모호한 과세관청의 행정행위의 경우 과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득금액변동통지였습니다.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된 후에도 과세관청은 즉각 과적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보통 세무조사 시 부수적인 처분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이러한 과세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2016년 이었습니다. 시작은 과세예고통지 하지 않은 경우 절차적 하자로 무효 판결을 한 사안입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이게 중요한 게 과적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과세예고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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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과적 기회 부여하지 않으면 무효다.


세무행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는 드디어 과적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하면 무효라는 판례 법리를 이끌어냈습니다.

2016년 말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이 내려집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납세자한테 과세예고통지를 했으나 과적 청구할 수 있는 30일 기간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과세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재미있는 건 조세행정심판, 1심까지도 이 정도는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과세처분 전 과적을 반드시 거치지 않는 과세관행이 있었고, 이를 모두 절차적 하자 무효로 보면 과세행정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과적의 사전 구제제도로서 중요성을 강조한 후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형해화될 수 밖에 없으므로 과적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에 입각해 판단한 위 2015두52326 판결을 들며, 2심의 논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3. 무효면 과세처분이 아예 없는 것이 된다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과세처분이 없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할까요? 납세자가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보통 가산세 때문에 세금 납부를 해놓고 불복을 진행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 혹은 미납부를 하다 적발된 납세자에게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취소나 무효가 되는 건 정말 운(?)이 좋은 경우라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만 아니면 무조건 세금을 납부하고, 거기에 가산세까지 부담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은 절차적 하자만 없애고 똑같은 처분을 반복할 수 있을까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번 포스팅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과적 청구 말고도 조사단계에서는 과세사실판단, 과세기준자문과 같은 구제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내부 행정적 효력만 있고, 납세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적용받을 수 있는 납세자 범위도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들로서는 과적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저렇게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과세관청도 과적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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