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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24년 세법 개정 -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by 세법변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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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접대비



1년 전 글에서 소개 드렸듯이 2024년부터 세법상 접대비의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2023.01.29 - [세금과 불복] - 접대비의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다 (24년 시행예정)
 

변경내용


정확히 보면 22년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접대비’라는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조문(소득세법 제35조와 법인세법 제25조)에서 용어만 바뀌었을 뿐, 기존 새무처리와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용의 손금불산입 요건, 한도(기본한도, 수입금액별 한도)는 여전히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법인세법 신구대조표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신구대조표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시행시기 유예


법 개정은 22년에 되었지만 시행시기는 24. 1. 1.입니다. 접대비란 명칭이 오랫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지 않고 일종의 적응 기간을 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시행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입니다. 법인세는 기간 과세이므로 과세연도 종료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1.1.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때문에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은 법인은 과세연도가 종료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손금불산입 요건이나 한도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유의할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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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유


접대비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이미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에 기업을 붙여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이름만 바뀐다고 기존 부정적 의미가 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새로운 용어라서 신선하긴 합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보면 의문이 남습니다. 접대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여 손금 산입하는 발상 자체가 접대비를 부정적으로 보는 데서 기인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손금불산입이 계속 되는 한 이 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용어 변경으로 인한 실무에서 혼선, 과세관청의 납세행정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변경에 따른 사회적 이익이 그러한 부작용을 넘어 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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