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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개정세법 부칙규정 해석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 - 2020두52375 판결 의의

by 세법변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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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9. 1.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실린 조세 판결인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지방세인 담배소비세)과 이와 관련된 2020두51341 판결(국세인 개별소비세)을 소개합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와 국세(개별소비세)에 대한 판결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세법 해석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court ruling

1. 사실관계


기초지식


담배에는 다양한 세금이 붙습니다. 지방세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국세로 게별소비세, 그밖의 각종 기금 및 부담금이 붙습니다.
 

담배 가격담배소비세(지방세)
개별소비세(국세)
지방교육세(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상안정화기금
부가가치세(국세)
담배회사 수익


오늘 문제가 된 내용은 그중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와 국세인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부분입니다.

지방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


2014. 12. 23.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각 세율이 올랐습니다(담배소비세 20개비당 1,007원). 그리고 같은 날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서 담배에 최초로 개별소비세(20개비 당 594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는 일반적으로 한 갑에 20개비 들어갑니다) 즉, 두 법이 동시에 시행되는 2015. 1. 1.부터 담배에 붙는 세금이 엄청 늘었고, 이로 인해 덩달아 담배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당초 담배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었고, 그중 ‘제1종 궐련’에 20개비당 641원(이하 ‘개정 전 세율’이라고 한다)의 담배소비세와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었다. 그런데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은 제1조 제2항 제6호를 신설하여 ‘제1종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정하였다. 그리고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고 한다)은 제5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1종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20개비당 1,007원(이하 ‘개정 세율’이라고 한다)으로 인상하였고, 제151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교육세율을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로 인하하였다(다만 담배소비세율의 인상으로 담배소비세액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지방교육세액도 증가하였다). 위 각 개정 법률은 2015. 1. 1. 시행되었다.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사실관계

  • 원고인 담배회사는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 담배를 임시창고에 반출하였고, 개정 전 세율에 따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만 신고·납부함.
    원고는, 이중 일부를 15. 1. 1.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 또 다른 일부를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임시창고에 있던 담배를 물류창고로 옮겨 놓고 있다가 도매업자에게 반출함. (제1담배)
  • 원고는 개정법률 시행 전 담배를 물류창고로 미납세 반출 신고하고 반출한 다음에 실물 이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류센터에서 반출된 것처럼 관리코드를 변경 입력하고, 개정 전 세율에 따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만 신고·납부함
    이후 15. 1. 1.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 도매업자에게 반출함. (제2담배)
  • 피고는 감사원 지적 사항에 따라 원고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세금 부과 전 담배를 허위로 반출하여 탈법적으로 재고를 축적함으로써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탈루하였다고 보고 2016. 12. 12.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약 1,182억 원을 부과하였음

 

쟁점

  • 개정 후 지방세법 시행시기를 정한 부칙 규정에 대한 해석
  • 개정 후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해석

 

부 칙 <법률 제12855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 등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의 부칙은 제1조, 제2조 및 제3조를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하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고 함

2. 원심판결의 내용


(제1담배) 원심은 이 사건 부칙규정 등에 의하면 2015. 1. 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만 개정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담배는 2014. 12. 31. 이전에 제조장인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반출되었으므로 개정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담배) 원심은, 이 사건 제2담배는 2015. 1. 1. 전에 제조장인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반출되었으므로, 2015. 1. 1.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설령 이 사건 부칙규정을 ‘2015. 1. 1. 이후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담배에 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2015. 1. 1. 전에 제조장인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인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이 사건 제2담배의 미납세 반출을 할 때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만 미납세 반출 규정에 따라 그 징수가 유예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2담배에 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단

 

(1) 제1담배 중 2015. 1. 1. 이후 물류센터로 반출된 담배 부분 원심 판결 파기

대법원은 이 사건 임시창고는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한 통상적인 물류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취하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에 불과하고 보았습니다. 일반창고를 단기간 임차하도록 요청한 것은 이때가 유일하고, 2015. 1. 1.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이렇게 임시창고로 반출한 담배가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시창고로 옮긴 것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제1담배를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이 사건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이 사건 임시창고에서 이 사건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 비로소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후 지방세법이 시행된 2015. 1. 1. 이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이 사건 쟁점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제1담배 부분 중 일부 원심 부분을 피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제2담배 전부 원심 판결 파기

대법원은 이 사건 부칙규정은 ‘2015. 1. 1. 이후에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담배에 대하여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인 '2015. 1. 1. 이후에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만 이 사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라는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원고 청구를 들어준 제2담배 원심 부분을 피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의의

(1) 대법원은 이 사건 부칙규정이 일반적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다르게 정하기 위한 특례규정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해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칙규정이 이전과 다르게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아예 다르게 정한 것으므로 '제조장에서 이미 반출되었다'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부칙규정은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일반원리를 재확인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으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이 되지 않았다면 개정 후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판단에는 담배소비세의 성격을 결국 판매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시점에 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요건인 '반출'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미납세 반출 규정의 의미를 징수의 유예가 납세의무 성립의 유예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칙규정및 미납세 반출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미납세 반출이 된 순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부칙규정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불과하며, 미납세 반출제도는 담배소비세 등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반출과세 원칙'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납세의무 성립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칙 규정 및 미납세 반출 규정을 해석하였습니다.
 
(3) 참고로 대법원은 같은 날 국세인 개별소비세 부분에 있어서도 개정 후 법률에 따라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똑같이 국세청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2023. 7. 13. 선고 2020두51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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