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과 불복

[거주자와 비거주자③] 사례를 통해 보는 거주자 쟁점1

by 세법변 2023. 9. 6.
반응형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은 국제조세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상 개념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쉽게 이해해봅시다.

 

residence

거주자 비거주자 시리즈
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과 구분방법
② 이중거주자 판정방법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쟁점1 (이 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쟁점2

 


일본 프로축구선수 판례(대법원 2018두60847 판결)


거주자 쟁점에서 대표 판결이 되어 영원히 고통 받을 조영철 선수에 관한 조세소송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조영철 선수(이하 원고)는 일본 프로축구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약할 2012-2014년 당시 일본에서 낸 소득세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한국(동울산세무서)에서 종합소득을 신고하였습니다.

동울산세무서는 일본 납부 소득세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에게 4,443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진행 중에 자신이 해당 귀속연도(12-14년)에 소득세법상 일본 거주자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반응형


원심판결

원심 판결은 일본 소득을 다 국내에 송금하고, 일본에 재산이 없고, 한국에 부동산(울산 아파트)을 갖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한 점, 울산 아파트에 부모 및 혼인 전 누나들이 거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두고, 재삼 대부분이 한국에 있으므로 체류기간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과 다르게 원고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이자, 일본 소득세법상 거주자(이중거주자)에 해당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판단을 통해 원고를 일본 거주자로 인정하였습.

 

조세조약은 항구적 주거 ->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 일상적 거소 순으로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적 주거란 임대나 소유와 무관하게 장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항구적 주거는 한국과 일본에 다 존재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기거하는 한국의 집이든, 일본에서 거주하는 집이든 모두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을 의미하고, 판단기준으로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원고의 거주자성은 이 기준에서 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 짧고, 우리나라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재산도 아파트 하나라 일본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일본이므로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이중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판정기준(일명 Tie Breaker Rule)을 명확하게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개념은 한 국가에 주소나 일정기간 이상 거소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주소나 거소 개념이 양 국가 모두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거주자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결국 하나의 국가가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조세조약상 판단기준인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의미,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법리를 확립하여 후속 거주자 판정에 큰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판결을 토대로 일상적 거소에 관하여 판결한 가장 최근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