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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외국납부세액공제②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사례

by 세법변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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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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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09.10 - [세금과 불복] - 외국납부세액공제①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정의 및 종류

 

외국납부세액공제①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정의 및 종류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은 3가지 세액공제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첫째, 외국납부세액공제, 둘째, 재해손실세액공제, 셋째, 사실과 다른

lawandtax.tistory.com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재해손실세액공제(법인세법 제58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법인세법 제58조의3)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과세표준 중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국내회사가 있습니다. A는 X1년 국내에서 2,000 일본에서 1,000의 소득을 거두었다고 가정합시다(국새 법인세율 9%, 일본 법인세율 22%).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 1,000 * 0.22 = 220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을 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 {2,000 + 780(일본소득) } * 0.09 = 250.2
(외국납부세액공제 있을 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 (2,000 + 1,000) * 0.09 - 90(공제한도 적용) = 180 /
공제한도 270 * 1,000/3,000 = 90 

외국납부세액공제 없다면 한, 일에서 총 470.2의 세금 부담하나
외국납부세액공제 있다면 한, 일에서 총 400 세금만 부담합니다.

 

즉,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본세후소득 780에 다시 한국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항목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몇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공제한도 계산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분모로 하고 국외원천소득을 분자로 하는데, 분모가 과세표준이므로 분자의 국외원천소득도 국외원천소득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 만약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고, 그로부터 모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가별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 이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결손)인 경우 그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다른 국가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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