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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거주자와 비거주자③] 사례를 통해 보는 거주자 쟁점2

by 세법변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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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거주자 쟁점 판례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선고되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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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비거주자 시리즈
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과 구분방법
② 이중거주자 판정방법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쟁점1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쟁점2 (이 글)

 

 

 

승은호 회장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18누64025 판결)


거주자 쟁점 중 가장 최근에 나온 대형사건이면서 가장 논쟁적인 판결(국세청 입장)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인도네시아에 본점 및 계열사를 거느린 코린도 그룹(매출 1조 규모)의 회장임
  • 원고는 00년 인도네시아에 코린도 그룹을 설립하여현재와 같이 성장시켰으며, 동시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생활함
  • 원고는 국내에 상당한 금액의 부동산, 토지,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한굳에서 여러 사회활동을 활발히 함
  • 원고는 ’03∼’12년 인도네시아에 연평균 237일 거주하였으나 같은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이자∙배당∙주식양도 소득의 귀속자는 해외SPC라며 국내에 세금 무신고
  •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국내 거주자이고, 해외spc가 얻은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종소세 등 1,069억원 과세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079)


1심 법원은 원고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이중거주자이므로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단을 통하여 한국 거주자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외수익을 국내로 송금한 점, 동거 가족들이 국내에 더 오래 체류한 점,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국내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에 있다는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우선 원고는 한국에서 주소를 두고 배우자 및 셋째 아들과 같은 집에서 생활한 점, 한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재산 및 기업체를 보유한 점 등으로 보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인도네시아에 체류의사를 가지고 등록된 주소를 갖고 있으며, 1년에 183일 이상 체류하였으므로 인도네시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즉, 원고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을 포함함 대부분 조세조약은 항구적 주거 ->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 일상적 거소 순으로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의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에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일상적 거소로 거주지를 판정했습니다.

  • ‘일상적 거소’는 특정 개인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체류하는 거주지 의미, 일상적 거소를 판단할 때는 체류일수를 비롯한 객관적인 요소를 주로 고려하는 것이 조세조약의 체계와 취지에 부합
  •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인도네시아 전체 체류일수는 국내 전체 체류일수보다 많고, 원고는 인도네시아에 정착한 1987년 이래로 매년 인도네시아 체류일수가 한국 체류일수보다 더 많았던 점 등 고려하면, 원고의 일상적 거소는 ‘인도네시아’였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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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이 판결 전까지 조세조약으로 이중거주자 판단을 한 대법원 판결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로 최종 거주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최초로 일상적 거소 단계에서 거주지를 판정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일본 프로축구 선수 판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판결입니다. 이 축구선수 판결은 이중거주자 판단순서에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순서에서 판단을 내린 반면 이 판결은 일상적 거소까지 나아갔습니다. 

 

일상적 거소 판단이 객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닌 체류일수와 같은 요소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와 외국에 각각 있다는 전제 하에) 국내 거주자를 회피하고자 하면 특정 국가 체류일수를 일단 183일 이상으로, 국내 체류일수를 183일 미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최종적으로 이 판결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53054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점이 국세청으로서도 납세자로서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은 대법원이 상고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업계용어(?)로 심불이라고도 합니다. 법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한 논쟁에 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3.01.07 - [법률 상식] -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이 판결 같은 경우 ’일상적 거소‘에 대힌 법리적인 판단기준을 설시해주었어야 하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심불 기각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일상적 거소 판단에 있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아 유사한 사례에서도 과세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 고등법원 판결을 원용하여 객관적 체류일수로 거주자 판단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일상적 거소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기준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설령 이 고등법원 판결과 동일한 논리라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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