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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

[국제조세] 고정사업장과 소득의 계산

by 세법변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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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법(제2판)” (이창희, 2020)을 읽고 내용과 생각을 간단히 적어 봅니다.

국제조세-고정사업장


1. 고정사업장의 개념


고정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 <본점 or 주사무소 or 실질적 관리장소>가 위치한 해당 국가(예를 들어 미국법인이면 미국, 일본법인이면 일본)가 아닌 장소에 가지고 있는 사업체 정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법인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자회사, 지점, 연락사무소, 대리인 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2. 고정사업장이 중요한 이유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국제조세 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꼽으라면 top3 안에 들어갈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국제조세는 기본적으로 국경 간 소득의 이동에 대한 조세로서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혹은 이중비과세 방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에 있어서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간에 소득을 배분하는 가장 주요한 원칙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어느 한 국가의 거주자는 거주지국에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전략 역시 이 고정사업장에서 시작됩니다.

3. 고정사업장의 소득계산: 귀속주의 vs 총괄주의


결국 고정사업장이 원천지국에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기업이 한국에서 소득을 얻더라도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국 정부(국세청) 이 소득을 과세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소득 계산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할까요 순소득을 기준으로 할까요. 총소득 과세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총소득을 파악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원천지국 입장에서는 자국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귀속주의라고 합니다.

반면 순소득 과세는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전체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습니다. 총괄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과세관청의 행정력이 부족하거나 과세자료 수집이 어렵다면 과세관청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전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조세행정 편의상 순소득을 기준으로 고정사업장 소득을 파악했습니다.

4. 현재는 귀속주의 방식으로 소득계산


현대에 들어 과세관청의 행정력이 강화되고, 과세정보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귀속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과세 시 고정사업장에 귀속 되는 사업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고, 한국에서 사업소득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을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없다면 우리 국세청은 해당소득을 과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 IRS(국세청)가 해당 소득을 과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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