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14.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내년도 세금에 미칠 영향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23년 공시가격 확정 내용
(1) 국토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되었으며, `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하였습니다.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 (안)가 감소하였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되었으며, `22년 7.34% 대비 13.29%p가 감소하였습니다.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이 감소하였으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지가 모두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였습니다. 또한 서울 공시지가가 가장 하락한 것이 눈에 띱니다. 집값이 떨어진 건 느껴지지만 정말 서울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입니다(동아일보 기사 "단독주택 공시가 5.95%↓… 14년만에 첫 하락" 내용 발췌)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표본의 분포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을 베이스로 용도, 동일 구조 등 몇몇 기준으로 샘플링을 하는데 9억 원 미만 표준지나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은 그렇게 많이 제고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 “(표준주택의 경우 가격 선정에) 재개발 등 부동산 개발 호재를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2. 재산세 - 과세표준인 시가기준액에 영향
토지와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기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110조). 이때 시가기준액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정합니다(지방세법 제4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23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하락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내년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효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에 영향
토지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 인별 소유한 토지와 주택의 개별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주택은 6억원 공제(1세대 1주택 경우 5억 추가 공제), 토지는 5억원을 공제한 가액에 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하락은 과세표준의 하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 상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규정상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새롭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하락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더욱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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