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한 공방 끝에 드디어 법인세법 세율이 1% 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 어제 12.23. 여야가 2023년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 법안(국세기본법을 비롯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살펴본 법인세 세율 인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4구간 모두 1% 포인트 씩 인하되었습니다.
2022.12.15 - [조세이슈] -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1% 인하될까?
법인세율 최고고간 세율이 2018년 22%에서 25%로 인상된 후 5년만에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최고구간 뿐만 아니라 다른 구간들도 1% 포인트씩 인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각 구간별 세율이 9%, 19%, 21%, 24%로 딱 떨어지는 세율이 아니라는 점은 좀 어색합니다.
원래 지난 10월에 나온 정부안은 "현행 4단계 초과누진 구조의 법인세율 체계를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 준 200억원을 기준으로 20%와 22%의 2단계 구조로 개편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과세 표준 5억원 이하 10%, 5억~200억원 20%, 200 억원 초과 22%의 3단계 누진구조로 개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비교하면 정말 여러모로 차이가 큽니다.
2. 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와 고용의 효과
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와 고용의 효과는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우리 정부는 최고 구간 3% 포인트 인하시 설비투자 증가율은 11.91%로, 투자 증가분은 총 21조5000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부터 국제조세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법인세 고세율 국가로 외국기업들의 법인세 회피가 많았는데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맞물려 법인세 실효세율이 소폭 인하 된 셈입니다. 과연 이번 법인세율 인하는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나 사업활동을 증가시킬 유인이 되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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