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기업만 납무하는 법인세입니다. 몰라도 바쁜 세상 사는데 문제는 없지만 상식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정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정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법인의 이익을 투자, 임금증가, 중소기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법인세의 일종입니다. 이는 기업의 소득 일부를 투자나 상생협력 활동으로 환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환류하지 않은 소득(미환류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도입 배경 및 변천
미환류소득 과세는 초기에는 「법인세법」의 기업소득환류세제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단순히 사내에 유보하거나 배당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이익을 투자, 고용 확대 등으로 활용하도록 촉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이 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전되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천은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 방식과 공제 항목이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 대상
법인세 납부 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내국법인'입니다.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대상에 해당합니다.
-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등 환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득이 있는 경우
- 기업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 환류하지 않은 금액(미환류소득)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위한 자산총액 기준은 10조 원 이상입니다.)
2023년 이전에는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도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사업연도부터는 이들이 빠지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만 남게 되었습니다.
4.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방법
미환류소득 과세표준은 기업의 소득 중 환류(환원)되지 않은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상 내국법인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방법 1: 기업소득의 60~80%(현행 65%) 환류 요건 충족 여부
• 기업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다음의 항목을 공제합니다.
• 투자액: 기계장치 등 자산 투자 합계액.
• 임금증가액:
1.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분:
• 근로자 수 미증가 시: 임금 증가분만 공제.
• 근로자 수 증가 시: 기존 근로자 임금 증가분의 150%, 신규 근로자 임금 증가분의 200% 가중 공제.
2. 청년정규직 근로자 임금 증가분.
3.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분.
• 상생협력 지출액: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300%.
• 공제 후 남은 금액이 “미환류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합니다.
② 방법 2: 기업소득의 10~20%(현행 15%) 공제 방식
• 기업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투자 외의 공제 항목(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 지출액)을 차감합니다.
5. 나가며
미환류소득 과세는 기업의 이익 활용 방향성을 바꾸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단순한 이익 축적을 넘어 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고용 창출 및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기업 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조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세제입니다.
그러나 자금 여력이 좋지 않은 일부 산업의 경우 이러한 세금 역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자기자본 500억 이상 이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은 미환류소득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금과 불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1월 인사를 본 소회 (0) | 2025.01.12 |
---|---|
[25년 세법 개정] 예외적 경정청구 기간 변경 (90일에서 3개월로) (0) | 2025.01.07 |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 (2) | 2024.12.30 |
[24년 세법개정]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1) | 2024.03.24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종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0) | 2024.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