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과 불복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by 세법변 2023. 3. 4.
반응형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정의 및 규정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행정심판기관은 납세자가 불복청구한 내용보다 더 불리한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납세자가 100만큼 과세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서 이의제기,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면 해당 심사•심판기관은 0-100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을뿐, 심사•심판과정에서 다른 사실관계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100을 초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제2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9조 제2항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작용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국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불이익의 기준은 세액으로 판단해야 함


우리 법원은 위법성 판단기준을 쟁점주의가 아닌 총액주의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 쟁점이 위법하냐가 아니라 과세처분 세액이 잘못 됐느냐로 최종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법인이 업무무관비용을 지급한 사실로 손금 부인되어 100원 만큼 과세처분을 받고, 조세행정소송을 통하서 그 과세처분을 다투는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이때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는 과세처분 위법성 판단의 한 사유가 될 뿐입니다. 과세관청은 소송 진행 중도 처분사유를 접대비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으로 변경하여 100원의 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세처분 총액 100원이 정당한지 여부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할 뿐이고, 업무무관비용이든 접대비 한도 초과든 각 쟁점은 소송법상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총액중에 입각하였을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서 불리한 결정이란 과세 결정문상 인용된 총액이 불복청구 총액보다 크지  않은 결정을 의미합니다.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의


납세자가 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불복을 할 때 주저함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세액 계산이 워낙 복잡하니 혹여 놓치고 있던 사실관계가 드러나 더 큰 세액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납세자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이러한 예측 못할 불이익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납세자의 불복청구 제기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