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개정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은 법인세법 개정 내용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결손금은 발생 후 15년 동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4조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 보다 큰 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수익보다 비용이 커서 마이너스 난 부분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이란 전 과세연도에 발생했으나 이후 소득금액 계산 시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은 이월결손금을 발생 사업연도 이후 15년 동안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3조 1항)
(~08.12.31.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은 5년 간, 09.1.1.~19.12.31.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은 10년 간)
2. 이월결손금 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이때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크기 및 종류에따라 구분하여 공제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소기업(조특법)과 회생계획 이용 중인 법인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은 60%가 한도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16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첫해에는 80% 공제한도 였으나 18년 70%로 내려온 후 19년부터 현재와 같이 60%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그 요건은①호텔, 여관, 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 제외할 것, ②업종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내일 것(의복제조업 등 150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등), ③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업일 것, ④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입니다. 이때 중소기업 정의는 중소기업기업법상 중소기업 정의와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개정내용 및 그 의의
이번 개정으로 60%한도가 80%로 상향되었습니다(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본문). 이제 중소기업 외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개정 연혁 차원에서 보면 공제한도가 초창기 80%로 돌아간 셈입니다. 종소기업외 법인들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
중소기업 | 100% | 100% |
일반기업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
6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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