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재조사 결정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재조사 결정이란
조세 행정심판은 다른 행정심판과 다르게 재조사 결정이라는 특수한 유형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안 전 판단인 각하 결정을 제외하면 통상 행정심판은 납세자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인용결정, 이유가 없다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조세행정심판기관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와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에 과세논리를 재조사하여 후속 처분을 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중략)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
대법원은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심사•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은 변형결정으로 후속 처분을 합하여 한 단위의 처분을 이룬다고 그 법적 성격을 규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이를 통하여 재조사결정에 대한 불복청구기간 기산점을 그 후속처분이 있는 때로 확정하는 등 재조사 결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정책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됨
재조사 결정을 받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상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 후속 처분 시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역시 적용됩니다.
100원의 과세처분이 내려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여 과세처분에 불복했고, 심판원은 100원 세액이 도출된 계산근거를 부정하고 과세관천에게 세액을 다시 계신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내럈다고 합시다. 이 경우 국세청은 이전과 다른 계산 근거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종전과 다른 세액 계신 근거를 발견 했더라도 100원을 초과한 과세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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