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여러 제한이 많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세무조사 제한 규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제한
세무조사는 엄격하게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대상 선정, 중복조사 금지, 기간 제한, 범위확대 제한 등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질문검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조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그 필요최소한의 한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위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 절차 및 방법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를 절차상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국기법 제81조의4 제1항)
이 조항은 적법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기법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의 대표조항입니다. 이 조항 자체로 특정 세무조사가 위법이 되기 보다는 다른 제한규정을 대표하는 규정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2. 중복조사 금지(국기법 제81조의4 제2항)
중복조사 금지란 법령으로 정해진 특수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절대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규범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특히 엄격하게 판단하는데, 세무조사란 국만의 재산권 제한이므로 한 과세단위(세목,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한 번의 세무조사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3.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국기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역시 법에 따른 절차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번에 알아본 정기, 비정기 세무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특히 비정기 세무조사 경우 그 사유를 법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외의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경우 정기 세무조사에 비하여 납세자의 자유 및 재산권을 더 많이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세무조사 기간 제한 (국기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중소규모 납세자(연간수입 혹은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금액이 100억 원 미만) 경우 20일 이내로 하되,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간을 2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무자료거래, 역외거래 세금 탈루, 명의위장, 미등기 양도 통한 부동산 투기, 상증세 조사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납세자의 조세탈루 의도 및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범위 확대 제한 (국기법 제81조의9)
법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당초 세무조사 대상기간이나 세목을 임의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확대하더라도 납세자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6. 부분조사 제한 (국기법 제81조의11)
세무조사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전체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을 필요 이상으로 허비시키지 않기 위한 규정입니다. 부분조사 역시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그 사유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제한사항 정리
1.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국기법 제81조의4 제1항)
2. 중복조사 금지(국기법 제81조의4 제2항)
3.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국기법 제81조의6)
4. 세무조사 기간 제한 (국기법 제81조의8)
5. 범위 확대 제한 (국기법 제81조의9)
6. 부분조사 제한 (국기법 제81조의11)
납세자는 이를 유념하여 세무조사 시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받아서는 안되며, 법률상 수인하여야 하는 의무 이상을 감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혹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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