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거래 방법 및 취득, 보유, 처분 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상장주식이란
비상장주식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권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주권(주식, 지분)을 의미합니다.
전국에는 수십만개의 주식회사가 있고, 그 중에 2022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수는 826개,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수는 1,611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주식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이들이 발행한 주식이 바로 비상장주식입니다.
2. 비상장주식거래 방법
비상장주식도 법적으로 지분증권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자산으로서 가치를 갖고, 양도를 통해 손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이므로 국가에서 혹은 공공에서 법률을 통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재무제표는 물론 주요 경영정보 공시 의무가 없어 쉽게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비상장주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모두 직거래 방법이지만 투자자들은 여러가지 투자방법들을 이용 중입니다.
(1) 투자 플랫폼 이용
온라인 비상장주식 플랫폼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입니다.
서울거래 비상장의 거래방법을 볼까요.
직거래를 온라인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UI를 깔끔하게 만들어 직거래를 직관적이면서 편하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온라인 직거래이다보니 호가 폭이 엄청 크고, 가격 변동성도 꽤 큽니다.
두나무의 예를 들면 현재 대략 1주 당 92,000원 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 K-OTC 통한 장외주식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중 유일하게 제도권 내에서 보호되는 방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입니다. OTC란 over the counter의 약자로서 카운터를 넘어서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통상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방식의 증권거래를 의미하는 금융용어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법정기관인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제도권 장외거래소이기 때문에 각종 정보 및 공시사항에 대한 신빙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K-OTC 에 등록 또는 지정된 종목 143개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나무, 토스 같이 이름 있는 유니콘 기업의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어렵습니다.
위 K-OTC 사이트는 관련 정보만 제공하고, 각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에 통합된 K-OTC 메뉴를 통하여 실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자주 쓰는 키움증권 영웅문 MTS의 K-OTC 주문 화면입니다.
(3) 순수 직거래
거래소를 통하는 것도 수수료다 뭐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주로 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간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순수 투자목적의 개인들이 접근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당근에 이런 비상장주식도 올라올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3. 비상장주식 관련 세금
(1) 취득 - 세금 없음
취득 시에는 별다른 세금이 없습니다. 지방세 중 취득세 대상이 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유가증권 취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보유 - 세금 없음
지방세 중 재산세가 문제가 되는데, 유가증권 역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한 국세는 과세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이 이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치가 증가한다고 해서 소득세를 매길 수 있다는 조항도 없을 뿐더러, 가치 증가는 미실현이익에 불과하여 소득으로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3) 매각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증권거래세 발생
결국 비상장주식은 양도시 이득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양도 시 손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이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유일한 세금입니다.
① 양도소득세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에게 양도소득세는 생소한 개념입니다. 국내 코스피, 코스닥 상장 주식 거래에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그런데 이때도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업종별 매출액 기준 미만 또는 자산총액 5,000 억 원 미만 +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 3,000억 원 미만인 기업 중 금융업 등을 제외한 비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제외 대상이 됩니다.
②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에 원칙적으로 2.0% 세율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1호 나목).
③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K-OTC 방식으로 거래를 하든 직거래를 하든 주식을 매도하면 증권거래세법 법문상으로는 무조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통상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하는데, 상장, 비상장 별로 세율이 각각 달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칙 세율은 0.35% (2021년-22 기간 동안은 0.43%)입니다. 코넥스시장 양도 주식의 세율은 0.1%이고, K-OTC 경우 0.15%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올해(2023년 거래분)은 0.20%의 한시적 세율이 적용됩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0.23%,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0.18%).
세율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의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1.18 - [세금과 불복] - 23년 세법 개정 -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K-OTC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고,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K-OTC에는 종목수가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핫한 비상장기업에 바로 투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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